15년7월 2년 전세계약 1억8천만
17년7월 2년 연장 2억(계약서 작성)
19년7월 만기에 집주인 연락이 없어서 자동계약 연장
20년 2월 10일 집을 매매 하겟다고 비워달라고 연락왔습니다 기간은 구두상으로 3개월 주겠다고 합니다 (매매가3억5천정도)
이런경우 저는 비워줘야 하겠죠??
비워줄때 제가 어느정도 요구를 할수있나요??
15년7월 2년 전세계약 1억8천만
17년7월 2년 연장 2억(계약서 작성)
19년7월 만기에 집주인 연락이 없어서 자동계약 연장
20년 2월 10일 집을 매매 하겟다고 비워달라고 연락왔습니다 기간은 구두상으로 3개월 주겠다고 합니다 (매매가3억5천정도)
이런경우 저는 비워줘야 하겠죠??
비워줄때 제가 어느정도 요구를 할수있나요??
임대인은 계약기간 채워야 되는걸로 알고있음
인지하고 있으면서 도의상 나간다면야 머.....
계약조건 그대로 2년 살면되요 묵시적갱신
답변 감사합니다
차이점은 먼저 매매를 할생각이 있느냐 물어보고 없다고 하니 그럼 빼달라고 하였는데
지인이 알겠다한뒤 같은단지 조금더 큰평수로 계약을하고 이날 나가겟다 통보를하여
집주인은 당장 돈이없어서 대출 하면서 수수료 발생(약 500으로 알고있음)
이사비용 청구 정도로 알구있네요
사이가 틀어지면 집빼면서 이것저것 집상태가지고 태클거는 경우도 있다하던데요
하지만 2년뒤 집주인이 전세금으로
장난 칠수 있습니다
이사비 복비 모두 챙기시고
방빼는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못뺀다고 버티는것도 아닌거 같고 3개월 안에 맘에드는 집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 후
저라면 포장이사비 + 복비 달라고 해보고 안주다면 만기때 까지 살겁니다..
만약 그정도 안해주고 그냥 나가라하면 나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도 집을 알아 보시는게 좋으실듯 하네욥!
1. 권한이 있는 2021년 7월까지는 그대로 산다.
- 마찰이 발생할 것입니다.
- 주위에서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막 조언할 껍니다. 이사비든, 복비든 먼가 보상을 받아야 할꺼 아니냐 등등.
-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지릅니다. 보상(복비나 기타 등등)지원 안해주면 내 권리가 있는 날까지 살다 나가겠다.
- 집주인은 고민해 봅니다.
1) 매매할 사람과 협의를 하거나, 다른 매매자를 구합니다.
- 이제 세입자는 ㅈ 댔습니다. 전세기간 끝나고 나가려고 하자, 집주인이 집 하자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못하나 박은것도 전부 복원비용 받기 시작합니다. 사사껀껀 전부 시비걸어서 전세금 안돌려줍니다. 세입자가 소송겁니다. 집주인은 시간끌고 끌고 끌다가(약 6개월~1년) 전세금 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 합니다. 소송 걸어봤자 보증금 받는거 이외에 별도의 보상금 안나올껍니다.
2) 세입자와 일부 보상으로 협의를 해봅니다.
- 얼마 보상해 주겠다로 협의가 되고, 몇일날 나가기로 협의가 됩니다. 아마 집주인은 세입자가 몇일날 나간다는 것을 문자나 통화녹취로 기록해 놓을껍니다.
- 이제 세입자는 ㅈ 댔습니다. 나가려고 하자, 집주인이 집 하자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못하나 박은것도 전부 복원비용 받기 시작합니다. 사사껀껀 전부 시비걸어서 전세금 안돌려줍니다. 세입자가 소송겁니다. 집주인은 시간끌고 끌고 끌다가(약 6개월~1년) 전세금 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 합니다. 소송 걸어봤자 보증금 받는거 이외에 별도의 보상금 안나올껍니다.
2. 그냥 방 빼준다.
- 이게 순리입니다. 이래서 내집내집 하는겁니다.
위 이야기는 심성 착한 집주인이 아닌, 악날한 집주인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보상은 무슨 보상입니까. 여유기간을 두고 나가달라고 한건, 법적으로도 하자는 없습니다.
당연 세입자 권리도 있겠지만, 집주인이 제대로 권리 찾기 시작하면, 세입자는 더 큰 손해를 볼껍니다.
순리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사는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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