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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Zylent 15.08.28 06:42 답글 신고
    악용 사례 나올듯
  • 레벨 준장 그냥일반사람 15.08.28 07:45 답글 신고
    한변호사님 말씀이,
    가도 된다는 뜻이지 꼭 가한 소린 아니라고 한 걸 들은것 같아요.
    고의 길막은, 에휴~~~~......
  • 레벨 중위 1 꿈꾸는소 15.08.28 10:01 답글 신고
    아 그럼.. 빨간 신호는 가지 안하도 된다는 뜻이지 꼭 멈춰야 한다고 해석해도 될듯해요
  • 레벨 준장 그냥일반사람 15.08.28 15:57 신고
    @꿈꾸는소 그게 또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군요. ㅋㅋㅋ;;;;;

    빨강 신호는 가지 말란 신호인데......

    신호는 약속이니 지키는 게 당연한 거 잖아요. ㅋㅋ

    초록불엔 가고 빨강불엔 서고. 그래야 소통도 원만하고 사고도 안 나겠지요 ^.^
  • 레벨 하사 2 성악 15.08.28 07:49 답글 신고
    신호 위반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의 처벌을 받습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37019) 보시면 직진 신호가 들어오는데도 출발하지 않아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였었는데, 위와 같은 처벌을 내린다고 답변 왔네요.
  • 레벨 중위 1 꿈꾸는소 15.08.28 09:59 답글 신고
    오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보배초보자 15.08.28 19:14 답글 신고
    고의성 진로방해니까 벌금먹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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