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같이 있는 통행로에 새로 개업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적치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슈퍼앞 도로에는 1톤 화물차 두대 상시 불법주차하고 있고요.
추가로 자정까지 영업하면서 간판을 환하게 켜놔서 커튼을 쳐놔도 불빛이 너무 밝아 잠자는것도 불편하네요. 방 맞은 편이 바로 슈퍼마켓입니다.
주택 밀집 지역이라 통행자가 상당히 많아 민원도 많이 접수되었는지 경찰도 다녀가고 시청에서도 다녀갔는데도 빽이 좋은건지 뭔지시정이 안되고 있네요.
이거 엿먹이고 싶은데 불법주정차, 보행자통로 및 자전거도로 무단점거 신고하면 행정적으로 어떠한 제재가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도로 불법주차면 경찰청
인도점유면 시군구청 건설관리과 도로과 등등 민원넣어보세요.
시청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간것으로 알고있는데 시정이 안되네요.
그래서 아예 처벌수위 높은걸로 신문고에 넣으려는데 처벌수위 가장 높은것을 알고 싶습니다.
단점은 일시적이라고 사용료정상납부하면 점용허가 받을수있어요.
공시지가에 의해 산출되는거라
지역편차가 있긴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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