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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꽃사슴18 15.09.24 18:16 답글 신고
    단속후 과태료 상시점유면 점용료부과

    자전거도로 불법주차면 경찰청

    인도점유면 시군구청 건설관리과 도로과 등등 민원넣어보세요.
  • 레벨 중사 3 현기녹슨차타봤냐 15.09.24 18:21 답글 신고
    자전거도로는 샷시설치해서 물건진열해놨고, 차 2대는 도로에 불법주정차 되어 있습니다.
    시청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간것으로 알고있는데 시정이 안되네요.
    그래서 아예 처벌수위 높은걸로 신문고에 넣으려는데 처벌수위 가장 높은것을 알고 싶습니다.
  • 레벨 대령 3 꽃사슴18 15.09.24 18:25 신고
    @현기녹슨차타봤냐 도로 무단점유가 사용료부과하는거라 제일 쎄요.
    단점은 일시적이라고 사용료정상납부하면 점용허가 받을수있어요.
    공시지가에 의해 산출되는거라
    지역편차가 있긴하지만요.
  • 레벨 일병 주파랄라 15.09.24 18:54 답글 신고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신고하세요 인터넷접수된 민원은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백날 전화로 민원접수해봐야 소용없어요 전화로 민원넣으시면 접수자 관등성명 요구하세요 그래야 공무원들 움직입니다.
  • 레벨 준장 어린이보호구역 15.09.24 18:54 답글 신고
    경험상 일단 국민신문고가 젤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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