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동생이 신차 125스쿠터 를 2년전에 구입했는데요
등록을 하지않고 타고다니다가 이번에차를 구입하게 되어
제가 탈려구 받아왔는데 서류를 잃어버렸다네요ㅡㅡ'
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신차 서류는 6장이고
중고차 서류는 3장이라던데...
그리고 서류가 없으면 장물 오토바이가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사촌동생이 신차 125스쿠터 를 2년전에 구입했는데요
등록을 하지않고 타고다니다가 이번에차를 구입하게 되어
제가 탈려구 받아왔는데 서류를 잃어버렸다네요ㅡㅡ'
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신차 서류는 6장이고
중고차 서류는 3장이라던데...
그리고 서류가 없으면 장물 오토바이가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국산신차는 제작증 달랑 1장만 있으면 되요.
잃어버렸으면 장물이 아니고 걍 대포차되는겁니다.
장물은 경찰전산망에 도난차로 신고돼야 장물이죠..
6장 말씀하신거보면 수입 말씀같고요.
우선 사촌동생이 원주인이라면 님이 혼자 가까운 관할경찰서 가셔서
그오토바이 이력조회후 거기서 본주인에게 몇가지 조회를 문의 하실겁니다.
그러고 사용허가발급을 받으시고.. 지역주민센타(동사무소) 가셔서 남바교부 인증 받으시면 됩니다.
남바교부 안받으시려면 그냥 사촌이 타왔던 것처럼 타시되...
사람일은 모르는일이지만 사고가 난다면..뒷감당이 힘드시겠죠...
안운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