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8일에 사고난 영상입니다.
당시 처음에 출동한 보험직원이 100:0 이다라고 하였으나
이후 상대보험(현xx상)에서 6:4를 주장하고 저희보험(삼xx재)에서도 순응하는 분위기라
어이가 없어서 분쟁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맡겻으나 소심 재심 둘다 8:2과실이 잡혀 억울한 마음으로
금감원에 민원 제기하겟다 하니 과장에서 바로 센터장한테 전화가 바뀌더군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법원에 잘못된 과실에대해 소송을 걸수 잇는 방법이 있다고 소송가는 쪽으로 말을 하네요
인지대부담만 하고 변론기일때만 나와서 변론만 하고 나머지는 저한테 피해없고 큰 불편함 없이 도와주겟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겟습니다.
!!!! 금감원 민원을 넣을지 아님 보험에서 얘기하는 소송을 할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그리고 왜 보험에서는 금감원에 민원을 절대 넣지 말라고 하는지 알고 싶고 소송을 가면 제가 100%를 받을수 잇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글쓴이분이 교차로에서 내앞에 차선에서 덤프가 있어서
교차로에서 차선변경하고 들어오니 뒷차량이 추월하고 들어갈려다가 사고.
금감원에 먼저 민원을 넣어보시고 해결이 안되면 소송.
나중에 평가하는데 금감원에 민원넣은 기록이 많으면 보험사를 다른 분들이
그보험사를 갈려고 안하겠죠?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있고 손해니깐 금감원에는 넣지말라는거에요;
보험사한테 내과실이 뭔지 법적판례를 가지고 설명하라고하세요.
말못하면 그냥 금감원에 민원.
점심식사 맛잇게 드세요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민원 들어가면 본인들 불리하니까...넣지 말라고 하는겁니다.
후방칼치기 사고인데 왜 100:0 결정이 안나왔지?
밑져봐야 본전이니 일단 금감원에 민원신청 넣고 결과를 보고 소송으로 감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험사가 금감원 민원을 꺼리는 이유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보험사에게 뭔가 평가를 한다고 그러는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꺼린다고 하더라고요.
분쟁위원회라는것 자체가 보험사끼리 짝짝궁인지라~~~
100%로 아니면 안합니다 ㅋㅋㅋㅋ
소송은 정말 확실한 방법이죠... 100:0은 소송비, 변호사비 모두 가해자가 냅니다.(엿먹이는 방법이죠..)
개인적으론 소송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건 고의사고로 보여지네요. 지혼자 빡치니까 사고낸거라 블박차주는 과실이 없을텐데;;
소송 시작되면 금감원 민원이 불가능 해집니다.
금감원 민원시 불이익이 있기에 소송 걸어서 민원 못넣게 하려는게 아닌가 싶네요~
회원님들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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