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소란을 피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궁금한점 한가지만 여쭈어 보고싶은데요.
횡단보도사고로 인정되어 11대 중과실사고로 판결나면 운전자과실 100%이고
횡단보도사고로 인정되지 않으면 운전자과실 90 보행자과실 10. 이렇게 과실이 나누어 지는건가요?
절대 소란을 피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궁금한점 한가지만 여쭈어 보고싶은데요.
횡단보도사고로 인정되어 11대 중과실사고로 판결나면 운전자과실 100%이고
횡단보도사고로 인정되지 않으면 운전자과실 90 보행자과실 10. 이렇게 과실이 나누어 지는건가요?
횡단보도 사고가 되어 11대 중과실사고가 되면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정도가 좀 심하기때문에 합의를 따로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중상해가 아닌경우 형사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벌금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가 심하기때문에 형사합의 없으면 실형(집행유예정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 운전자 행동이 밉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도 처벌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민사로만 끝날경우 치료비 피해보상금만 주고 운전자는 땡입니다. 물론 후유증이 있을경우 보상도 해주겠지만 이건 다 보험사에서 하는거고요.. 운전자는 보험수가만 올라갈 뿐이지 가해 운전자는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11대 중과실이라고 100% 과실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미워서 형사처벌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인겁니다.
횡단보도 사고맞다아니다 때문에 과실이 붙은건 아닐겁니다
횡단보도사고유무는 형사처벌에있어서만 문제되는거고요
왜 블박차주 과실 9 아이1 을잡았을까요?
블박차주7 횡단보도 침범한 차량 3 혹은 블박차주 6 횡단보도침해차량3 아이1 이게 맞는거아닐까요?
그차량때문에 양쪽 피해자 가해자분이 피해를많이본게아닐까합니다.
피해자 아이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횡단보도를 살짝 벗어나서 횡단을해야했으며 그문제로 지금 양쪽다 머리가아프지요
가해자 차주님입장에서는 그 차량때문에 아이를 차마 발견하지못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블랙박스화면으로보니 아이가 미리 건너기전에 건너는게 보이지 실운전하시면 그정도까지는 캐치가 힘들지싶네요
고로 양쪽다 피해를 보고 있는이유중 가장 큰 원인이 횡단보도 침범 차량때문이라는게 저만의 생각이네요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범인은 차주도, 아이도 아닌 그 무개념한 트럭넘입니다. 완전히 횡단보도를 점유하고 시야를 가려버렸는데 보행자나 차나 누가 시야를 제대로 확보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적은 글인데..대부분의 사람들이 트럭의 잘못이 크다 하길래 궁금해서 질문글을 적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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