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정차 중 후방 추돌사고가 나서 100% 가해자 (뒷차) 책임 건이구요.
제 차는 전손처리되서 550만원 정도 감가 계산 후 대물 처리 받았습니다.
다시 새차를 뽑느라 550만원의 손해 아닌듯한 물적 손해가 ... ㅜㅜ
암튼 .. 속 쓰리지만 대물은 그렇게 완료되었구요.
* 문제는 대인인데요.
차량이 전손처리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어디가 골절되거나
외상이 큰 부분이 없다보니 외견상 괜찮아보이긴 하지만요,
사고 당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2달 내외 소요) 실제로 뒷목 통증부터 허리 통증까지
실질적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관계로 오늘까지도 통원치료를 매일 받고 있습니다. ㅠ.ㅠ
병원 진단명은 뇌진탕에 목과 허리 부분 염좌 소견으로 되어 있는 듯 한데요,
이 경우 합의금을 보험사에 얼마 정도 요청하는게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리치료는 아마 2~3주 정도 더 받게 될 듯 하구요. 고로 그 뒤 시점에 합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가해자 보험은 다이렉트 보험입니다.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이미 대물에서 피 같은 돈이 나간 상황이라 합의금이 얼마냐에 따라
속이 얼마나 더 쓰릴지 모르는 상황이라 ...
고수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조언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보험이 다이렉트하곤 상관없습니다.
합의금은 100예상해봅니다. 입원안한 가정하에..
대물에서 손해를 많이 보셨잖아요? 대충 위에 말씀하신분이 입원안하는조건하에 100정도라보시면되긴하는데
정확한금액은 아니더라도 그 언저리 는 맞을껍니다.
저같으면 3년이내로 합의보면된다는데 100만원안받고 3년동안 한의원에서 침맞고 몸조리나 할랍니다
한마디 해보세요 초반견적 150 나올껍니다.
어찌보면 보험사입장에서보면 진상이긴한데...구지 피해자가 손해보고 살아갈필요있나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