꽝이든 톡이든 벌금 최소 500..특가법이라 애초에 합의는 무의미..합의가 없는법..진행방향 상관없이 차량 어디든 부딪쳐도 적용..규정속도 무의미..
멍조차 안들어도 2주..놀란애 보약먹여야한다..온갖 예로 합의금 요구한다면?..
우리가 모두 욕하는 법이지만 대통령이 힘싣고 민식이법 발의에 애쓴 국회의원 전부 당선..
민식이 부모는 이제와 엄청나던 정치성과 전투력은 사라지고 법은 국회서 만들었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훌쩍훌쩍
암튼 과연 전국민이 아니 반인가?..욕하는법이지만 내 자식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지키는 차에 못보고 들이받음..헐 무릅에서 피남..과연 민식이법 쌍욕하던 그 부모들이 우리애가 잘못했으니 그냥 가시고 치료도 우리가 다하겠다 할수있을까?..내자식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와 부딪히는 순간 경험해보지못한 확실한 갑이 되는건데..
암튼 이상한법 하나에 국민들 혼란스럽고 이중인격자되고..
많은 생각을하게되 몇자 적어봤습니다..
꼭 개선이 필요한..
물론 중침,규정속도위반 등등 구속 사항이라면 글쎄요..차값 털리는건 시간문제..또한 부모가 변심해 합의금 돌려주면 더줘해도 할말없음 안주면 신고..10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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