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약칭: 전직대통령법 )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18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근데 어제밤 KBS 9시 여자앵커!
5.18 뉴스보도하면서, 왜 전두환이보고 전두환 전대통령이라고 호칭해주면서 예우해주나???
자국민을 영점조준사격해서 무차별적으로 죽이게 만든 개새끼중에 개새끼인데 왜 전대통령이라고 예우를 해주나???
KBS뉴스 보다가 여자앵커 그한마디에 채널 바로 돌려버렸지만,
자칭 공영방송이라고 떠들어대는 KBS 9시뉴스.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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