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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마르르봉 16.03.17 15:57 답글 신고
    그동안 올라왔던 유사 신고글로 봐서는...경고조치만 될지도 모릅니다 -_-;
  • 레벨 대위 3 상위영점일프로 16.03.17 15:58 답글 신고
    그래요? 저건 실수도 아니고 고의적인건데 생각보다 약하네요.
  • 레벨 원사 3 슈퍼스타게이 16.03.17 15:59 답글 신고
    자동차 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요새 번호판 가림 잘 처리되긴 하는데 지역마다 약간씩 틀리더라구요..
  • 레벨 중령 1 백baekjag작 16.03.17 16:13 답글 신고
    락카칠?........... 그냥 낡은 번호판으로 보이는데요 ㅡ.ㅡ;;;
  • 레벨 대위 3 상위영점일프로 16.03.17 17:20 답글 신고
    지워진건 아니구요 흰색 번호 위에 뭔지 모르지만 뿌렸더라구요.
  • 레벨 대령 2 포르텡 16.03.17 21:24 답글 신고
    반사 스프레이? 불법주차 하고나서 단속 안당할라고 저리해놨나...
  • 레벨 중사 2 경찰관입니다 16.03.17 22:21 답글 신고
    찍으신 일시 및 장소 특정해서 원본이미지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입건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남대문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이득녕 수사관 emrsud@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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