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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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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내 저렇게 하는 차가 있는데 신고해도 번호를 알수 없다고 생까던데요
가린번호판과 안가린번호판...
자관법위반으로 최소 벌금 100만원 땅땅땅!
핸드폰으로 하면 받아줍니다 ㅋ
번호판 가리고 주차하는 차량은, 인터넷을 통해 국민신문고로 신고할 필요 없이 핸드폰으로 112에 전화해서
장소와 차종, 차량번호를 정확하게 불러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경찰관이 직접 현장방문해서 알아서 다 처리합니다.
경기도 나쁜데 한번 엄한 돈 나가봐야 뼈 마디마디 아파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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