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첨부의 영상을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이 도착하였는데...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시 시정에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XXX님이 보내주신 영상물을 검토 한 바 버스전용차로위반(청색실선) 운행중 영상물을 확인이 불가함으로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향후 버스전용차로 동영상(장소,시간,청색실선 운행중 영상물 등)을 신고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신 XXX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시민신고안내 cartax.seoul.go.kr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2133-4570~2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끝.
라고 하네요..
영상을 보면 전용차선을 주행하지 않으면 제 앞으로 올 수 없는 상황이여서요..
실선 주행 영상은 없거든요.. 마지막과 같이 갑자기 끼어들기를 한 장면 뿐입니다.
뭔가 그렇네요...
이런것도 신고 및 처벌이 안된다니...
상대 차량이 실선에서 차로변경을 했으니,
지정차로 통행위반으로 벌점 10점에 범칙금 3만원짜리 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 넣으시고, 처리기관을 경찰청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청을 기피기관으로 하고 경찰청으로 다시 신고 하겠습니다..
조언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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