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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05.19 00:36 답글 신고
    버스전용차로 주행으로 처벌이 곤란하다면,

    상대 차량이 실선에서 차로변경을 했으니,

    지정차로 통행위반으로 벌점 10점에 범칙금 3만원짜리 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 넣으시고, 처리기관을 경찰청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 레벨 준장 사랑이아버님 16.05.19 21:41 답글 신고
    넵...

    서울시청을 기피기관으로 하고 경찰청으로 다시 신고 하겠습니다..

    조언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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