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전 장인어른장모님이 타고가시던 스타렉스 벤차량이 신호대기중에
누군가 뒤에서 추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앞뒤 다먹고 견적900에 에어백 다터졌네요;;
대인대물 접수는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문제는 두분이 농사일을 하시는데 장모님이 손이 골절되어 입원해 계시는지라(손은6주치료요함) 농사일이 밀리면서
수확시기가 지나가버려 버려야되는 농작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장인어른은 검사결과 골절은없지만 온몸이 아프신상태이시고요.
그런데도 일이 밀려있어 아프신몸을 이끌고 일을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ㅠㅠ(통원치료중이십니다.)
수확하지 못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방법은 무엇인가요?농장물을 직접 장에 나가서 파시는거라(현금장사) 소득증명도 안되고요..
차량은 3년밖에 안된차이고 두분 몸은 몸대로 충격받으시고..너무 화가납니다.
어짜피 합의는 몸 완치후에 하겠지만.법정소득이 증명이 안되어 합의금이 일당5~7만정도 밖에 책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직장인이 아니신 두분의 합의시 주의해야할점이나 특별히 참고해야될 사항있으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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