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월초에 밤 11시 30분경 일 끝나고 귀가 하는중 광주 북구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앞 차량의 주행이 불안해 보여 설마설마했는데 후측방에서 충돌 후 깜빡이를 켜며 멈췄다 그냥가버리더군요
정신이 없기도 하고 2차 사고가 걱정되서 따라가겠다는 생각은 못했고, 다행히 뺑소니차량 번호를 급하게 외웠습니다.
놀란 가슴을 뒤로하고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사고시간도 늦은밤이고 음주가 강력히 의심되었지만 수사관은 시간이 늦어 요새는 못 잡으러 간다면서 다음날이 돼서야 가해자에게 연락해 수사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역시나 몰랐다를 시전하셨고,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자 역으로 민사소송을 걸어 괴롭히고 있습니다.
뭘 믿고 가해자가 이러는가 싶었는데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때 불기소의견으로 넘겼더군요. 수사관이 불기소의견으로 넘겼다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중에 검찰측에서 전화오고 나서야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된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민 신문고에 문의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추격을 하지 않아서’...랍니다.
밤 12시가 다 되어서 사고차량이 상대를 추격하지 않아서 뺑소니로 처리안하고 불기소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밑은 블랙박스 영상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받은 답변입니다.
추가로 의심이 되는건 보복운전입니다.
동영상에서 나오는 흰색 차량이 가해차량인데 처음에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못하고 후에
후측방쪽에서 박았는데... 제가 상대 차량이 지나친지 시간이 3~4초정도 지난시점이고
차선변경을 하다가 실패했으니 제 차가 옆에 있다는것도 당연히 인지한 상황이였을겁니다.
그런데도 추돌이 일어났다는건 상대방이 음주를 했거나 일부러 박은 것이겠죠.
폭행당하고 추격안하면 폭행이 아닌가요
강간당하고 추격안하면 강간이 아닌가요
뺑소니는 추격안하면 뺑소니가 아니군요
블랙박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5244
블박영상
뺑소니를 경찰이 잡아야지 피해자가 잡으라고?
이건 청문감사실에 넣어야될듯..이슈가 되어야 할듯..
사람치고 피해자가 달려가서 안잡으면 뺑소니 아니겠네.
답변 참 좋군요. 북부서에서 사고 담당하면 나 뺑소니 아니오 해야겠네요.
뺑소니를 경찰이 잡아야지 피해자가 잡으라고?
이건 청문감사실에 넣어야될듯..이슈가 되어야 할듯..
사람치고 피해자가 달려가서 안잡으면 뺑소니 아니겠네.
답변 참 좋군요. 북부서에서 사고 담당하면 나 뺑소니 아니오 해야겠네요.
하는일이라곤 뺑소니범 대변인 역할 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 증명이 될텐데... 제가 청탁을했어도 거래기록 안남기게 줬을것 같네요..
이제부터 추격안하면 뺑소니 아닌겁니다.
블박있어도 뺑소니범이 몰랐다고 우기면 뺑소니 아닌겁니다.
이제 술 먹고 사고나면 재빠르게 도망간다음 몰랐다고 우기면 뺑소니 아닌겁니다.
사고를 내더라도 추격도 못하게 차를 부셔버리세요.
추격안하면 뺑소니 아니니까요.
얼마전부터 인터넷에 글을 올리니 보배드림에서 글을 봤다면서 경찰관이 곤란한 듯한 전화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해 주진 않더군요.
그래서 관련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 호소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 상위기관으로 민원 넣으세요.
시불 사고나서 당황하고 있는데 쫓아가서 잡아야되나?
사고내고 세우려고 100미터만 가도 뺑소니 처분받는판에 장난하네 ㅋㅋ
뺑소니는 피의자말을 듣고 판단하는게 아니라 영상이 있다면 영상을 보고 인지가 가능한지를 판단하죠.
그런데 저건 인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스친거라면 모를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상등도 켜주네요?인지했다는건데?
음주 or 다른운전자 였을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일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진술 했지만 이 시간에 잡으러 갈수 없다며 출동거부 했습니다.
가해자가 첫번째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제가 크락션을 울리며 경고를 줬고 지나친이후 한참후에 후측방을 충돌합니다
보복운전이 의심되는상황입니다
법을 잘 모르기에 필요한 서류 제출하라고해서 수사관에게 낮은자세로 최대한 협조 하면서 진행했는데 나중에 검찰에서 연락오고 알아보니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더라구요.
그 수사관은 저에게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물어보니 문제있으면 검사가 재조사 할 거라고 자기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중간에 어떤거래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많은 의심들이 생깁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ㅡㅜ
피해자가 피의자를 추적하여야 도주로 본다는 말은 없는데요?
왜 법을 거스르지? 경찰이 법보다 위에 있네?
일단는 기소해야되는거 아니야? 장난해?
해드릴 수 있는게 추천 뿐 없네요 ㅠㅠ
페이스북에라도 올릴께요 ㅎ
친구가 많지는 않지만..ㅠㅠ
큰힘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나 이런곳에요.
살다살다 민원인이 잡아다 줘야 하면 지들은 날로 먹겠다는건가요?
또한 민원인이 잡아오지않으면 뺑소니 안된다는법이 어디에 나와있을까요?
막말로 뺑소니로 사람죽이고 도망가면 입증안된다는건가요?
위내용 정리 하셔서 청와대쪽으로 올리세요.
국민신문고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위에서 조사바라고 가해자 면허취소등 행정조치바란다구요
하지만 사건은 다시 경찰청으로 돌아갔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깜박이켠걸로 사고 인지는 됐고
피해자는 아직도 통원치료중이니
뺑소니 요건은 모두 갖춰진거 같습니다
진단서 외 경찰이 요구한것도 모두 제출했구요
아 하나가 빠졌네요
추격을 못했습니다
뺑소니 아니네요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사고가 경미해서 뺑소니가 아니다라는건 판사가 판단할일 아닌가요?
그런 이유도 아니고 추격을 안해서라는 이유를 말한다는게 용납이 안됩니다.
사고배상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이드미러만 치고 간것 같다는 표현을 쓴것 같던데 처음에는 몰랐다로 시작해서 말이 계속바뀌더니 이제 사고가경미하게 나서 인지하지못할정도였다 로 내용을 정한것 같습니다
가해자도 참 대단하더라구요
법원에서 기각할듯
뺑소니치고 도망가서 그 사람이 죽었든 살았든 난 몰랐으니 내 책임 아니야? 이건가?ㅋㅋㅋ
고거 참 ㅋㅋ
사고는 냈는데 물어줄 이유는 없다. 재물손괴로 안되나? 일부러 한거아냐?
폭처법으로 처리합시다
파손의 상태를 떠나서 도망가는 놈은 무조건 처벌해야함.
3짝 피해입었습니다
가해자가 연락해와서 대인대물해주겠다고해서
수리소에 맡기고 치료받았더니
나중에 대물수리거부
이유는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해서였구요
그리고 역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의 실익이 없을진데 소송건걸로 봐서는 그냥 괴롭혀서 나가떨어지게 하려는 것 같더군요
수리소에 들어가있는동안 렌트비도 제가 지급하고 차는 돈이없어서 수리도 못하구요
그게 가능한건가요?
피의자는 맞다고 하던가요 그 차량이?
무보험차량이면 형사처벌 받을긴데?경찰한테 무보험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보험처리 안해주니 무보험이죠.
메리츠 화재에서 대물접수후 그쪽 담당자가 내건 조건을 대부분 수용해서 절충안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받으려면 소송으로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대물 수리거부 ->소송시전했습니다.
처음부터 가해자가 먼저 연락해 대인대물접수를 해줬고->그 후에 치료받고 차 고치라고 하더니->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중간에 대물수리거부 ,대인은 법적으로 못빼구..->소송->소송하면서 사건축소.
뭘 믿고 저러는가 했더니 경찰 조사부터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될걸 알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도대체 중간에서 무슨일이 있었던건지..
대단한 x입니다. 혼자서 수리해준다 못해준다.
처음연락올때부터 몰랐다고 거짓말 하더니...이렇게 x장인줄은...
범인잡아서 블박으로 증거까지 가져다 줬는데도 범죄자 편만 드는 대한민국입니다.
화이팅
그리고 검찰에서 아직 사건 수사중이예요^^
방금 수사했던 경찰관이 전화와서 명예훼손이라면서 글 올리지 말라면서 강요하던데
제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강압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피해자 인권은 내팽겨두던 경찰관이 자동차 블랙영상 올린거 가지고도 '상대방도 인권이 있는데 올리면 되겠냐' 그러더군요.
차번호도 안보이고 형체만 보이는 영상인데.... 영상올리면 안된다니
이렇게 경찰이 전화해서 개인의사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해도 되는겁니까
거짓들이 다수 보이는글이네요
녹취내용 공개하면 좋을텐데
이건 법에 걸리겠죠
보험금 지급을 하려고했다니 뭘 말하려는건지 모르겠군요
보험사담당자와 조율한 내용을 가해자가 지급거부하고
보통 소송을 걸어도 보험사가 걸기 마련인데 가해자이름으로 소송을 걸었는데
통화중 분명히 "진단서랑 제출할거 다해놓고. 자긴 대물대인접수다해줬으니 받으려면 소송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신분이 또 저렇게 글을 올리시네요
본인이 처음에 끼어들기 하려다가 실패하고 후에 다시 차선변경을 한 상황이라 차가 3차선에 있다는건 모를수가없는데 끼어들기할때 차가 있어서 깜짝놀랐다라
일부러 박으신게 아닌지 강하게 의심됩니다
박고 그냥 쿨하게 가시던데 언제 괜찮냐고 물어보고 갔다는건지 블박에 그런소리가 잡히지도않구요
만일 괜찮냐고 물어봤다고 하면 본인이 차를 안박았는데 왜 괜찮냐고 물어보고 갑니까
처음통화할때 몰랐다고 잡아떼다가 피해자가 왜 거짓말하냐고 하자 그때서야 창문 내리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갔다고 말 바꾼거지 않나요
뺑소니 빼보려고 모르고 갔다로 주장을 정리하시는것 같던데 거짓으로 사건을 부인하는 가해자를 검찰에서 꼭 강력하게 엄벌해주셨으면 하네요
가해자분께서 괜찮으시면 통화내용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내용전부 녹취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면 개인정보관련해서 문제 되서 안올리는거지
본인께서 통화내용 공개 동의하시는 내용을 문서로 보내주시면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이번글을 올리기위해 보배드림에 가입한것 같던데 기존에 활동하지않던 커뮤니티에 이런글이 올라오는지 어떻게 안걸까요 블박을 보고 가해자인지 알수있는 사람은 저와 사건을 수사한분들 밖에 없을텐데요 경찰관님이 알렸을리도 없고
세상이 험하다보니 엉뚱한 생각이 드네요
하하 억울한 일이 있어 정식으로 관련기관에 이의제기한걸 악성민원이라고 표현하네요
폭언이라 보험사 직원과 언성이 높아진적이 있는것 맞지만 언성높아진 직원과는 서로 사과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일처리하는과정에서 그런거니 서로 이해하자고 이것도 녹취있습니다
증명할 수도 없는 내용을 저렇게 비방용으로 쓰다니 저야말로 참 씁쓸합니다
글로라면 하룻밤 사이에 만리장성도 쌓을수 있다란 댓글이 있던데 공감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게 가능한지 두고 보겠습니다
입원을 7일을 했는데 어떻게 입퇴원을 7회를 할 수있나요
병원이 집에서 멀어서 병원 한 번 옮긴이후 통원치료 받았습니다
주민번호 물어보러온 직원에게 폭언이라 언제 폭언을했다는건지 병원에 있을때 한번 뵌 대인담당자이신데 당시에 입원실에 다른환자들도 있었습니다 확인해보시지요 폭언이요?
근거도 없이 이렇게 거짓을 주장하시니 사고이후 사고의피해자에게 미안함은 커녕 오히려 거짓으로 피해자를 나쁜사람으로 모는 가해자라 사람이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군요
보험회사직원에게 너도 죄인이 아니라고 했다구요
언제 그런말을 했나요
이렇게 거짓 주장을 하실거면 최소한 근거는 있어야 할텐데 일단 우기고 보는 건가요
제기억에 없는 내용이나 혹시라도 그랬다면 보험회사직원에게 정중히 사죄드립니다
위 댓글에도 밝혔지만 보험회사 대물담당자와 보험관련협의중 언성이 높아진적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대물담당 과장님과 업무상 있었던일이라 서로 정중히 사과하고 이해바란다고 마무리된일입니다
위 내용도 녹취가 있으니 증명가능하구요
뺑소니 가해자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사고이후 오히려 거짓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걸보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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