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크로 행정사무소 대표행정사 임대현입니다.
저는 오늘 국토부에 의해 부당한 일을 당한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 인천 계양신도시는 계양구 귤현동 일원 330㎡에
17,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양신도시에 포함된 “박촌구역”은
2016년부터 자체적으로 민간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국토부의 신도시 편입 발언으로 그간 지출한
수십 억원의 사업비를 날리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같은 사정을 익히 알고 있던 계양신도시의 기초자치단체인 계양구에서도
이 구역은 이미 개발을 추진 중이니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국토부가 이토록 개인의 재산권을
철저하게 짓밟을 권리를 부여 받았습니까?
난데없는 날벼락을 맞은 박촌구역 주민들이
그간 수없이 민원제기와 항의를 했고,
기초자치단체인 계양구에서도 신도시 편입을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묵살하고 있습니다.
아래 YTN 방송을 보시면 그 증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15_202006210008258571
저는 오는 7월 29일 수요일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려 합니다.
억울한 심정이지만, 억울함으로 일을 해결할 수는 없으니
감정을 배제하고 최대한 논리적이고 공정하게 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글이라 이번에도 역시 무시당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국토부는 가볍게 묵살할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조금씩 힘을 모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박촌구역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법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이와 유사한 피해를 당해 고통 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갑질 행위를 막는데
여러분들의 동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조기공급을 짓밟는 국토부 갑질행위
비호하는 국민권익위(행심) 부패행위 고발
| [ 국민청원 요 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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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갑질-부동산 투기억제한다며 아파트 수도권 조기공급 막는 허상) 박촌조합 추진위(이하 “조합”)가 2016년부터 00억원을 투입하여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박촌역 근처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국토부가 계양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 굴다리를 기어 들어와 공공주택지구로 편입하였습니다. 신도시사업, 도시개발사업 모두 국토부 소관 토지수용권을 가진 공익사업으로서 수도권 주택공급을 목표로 하고 조합은 거대한 신도시사업보다 빨리 민간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어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실탄을 조기 공급하니 제외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국토부는 민원에 답변안하고 LH에게 대신답변을 통해 조합과 같은 사업목표인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사유로 조합사업을 날려버려 조합은 그동안 투입비용 00억원 해결방안이 없어 억장이 무너지는데 이런 사유가 국민들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불법 조합설립방해의 직권남용, 계양구의 지자체 신도시편입 반대협의를 묵살하고서도 행정 심판 답변에서 성실히 협의했다고 거짓말 위장까지 하는 등 청구민원인에게 온갖 갑질로 아파트 조기공급을 짓밟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국토부의 전시위주 억압의 허울 좋은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입니다.
(국민권익위 행정심판-불법 억지 논리의 부패행위로 국토부 비호) 여기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청구민원인이 반박하자 국토부가 155일 동안 답변안하며 법정재결기일 90일을 초과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서 청구민원인이 권익위에 수차례 항의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더니 YTN에서 취재하니까 법정기일 90일보다 132일 늦은 222일 만에 ‘기각’ 결정을 하여 국토부 불법행위가 잘했다고 하였습니다. 권익위는 소관 행정 심판법을 위반하면서 홈페이지에 국민권익을 위해 신속 재결한다는 홍보는 버젓이 있네요. ‘나홀로 심판 지양한다’ 홍보하면서 청구민원인의 대리인허가신청은 이유없는 기각하고 어디서 누구를 통해 퍼왔는지 청구인 피청구인이 다투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기재하는 가하면 계양구청이 ‘박촌을 제외해달라’고 협의한데 대하여 ‘행정상 협의에서 모두 반영해야하는 규정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행정현실을 무시하고, 투입비용 00억 원 손해에 대한 쟁점은 피해버리고 엉뚱한 정당보상절차를 끼워넣는 등 견강부회의 사유를 동원 국토부에게 답변기권상태인데도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러고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청구민원인 국토부 쌍방에서 다투지 아니한 내용이 재결내용에 들어오게 된 경로를 반드시 밝혀서 청탁금지법, 행정심판법 위반사항 조사를 요구합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면서 자신들의 내부는 직무상 깨끗하고 공정청렴하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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