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크로 행정사무소 대표행정사 임대현입니다.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에 의해 부당한 일을 당한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 인천 계양신도시는 계양구 귤현동 일원 330㎡에
17,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양신도시에 포함된 “박촌구역”은
2016년부터 자체적으로 민간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국토부의 신도시 편입 발언으로 그간 지출한
수십 억원의 사업비를 날리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같은 사정을 익히 알고 있던 계양신도시의 기초자치단체인 계양구에서도
이 구역은 이미 개발을 추진 중이니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국토부가 이토록 개인의 재산권을
철저하게 짓밟을 권리를 부여 받았습니까?
난데없는 날벼락을 맞은 박촌구역 주민들이
그간 수없이 민원제기와 항의를 했고,
기초자치단체인 계양구에서도 신도시 편입을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묵살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이번에도 국토부는 가볍게 묵살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조금씩 힘을 모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의 일방적인 갑질 행위와 권익위의 불법 억지 논리로 부패행위를 막는데
여러분들의 동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 아파트공급관련 국토부갑질, 이를 비호하는 권익위부패를 고발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jGj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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