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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동의없인 전월세 못올린다… 여당, 어이없는 '立法 사고'"
출저: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556361&date=20200825&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
그런데 말입니다, 왜 중략을 많이 시켰지? 하고 찾아봤습니다.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네 그렇습니다!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1년이내!
1년이내!
오늘 임대료를 올리고, 물가 올랐다고 다음달에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그런 몰상식한 일을 벌이지 않기 위해 만든건데 말이죠?
더군다나?
문제를 삼은 제7조의 1항은 기존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확한 시기를 명시 하지 않아서 분쟁이 생기기에,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 시기를 명시한것이고.
임차인 뿐만이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1년"이라는 시기를 지정해줌으로서 정당한 임대료 증.감을 요청해줄 수 있도록 한건데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것이라는거죠???
/> 알고잇다.칭찬이다.괜히 첨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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