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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니가병신이다 20.09.02 22:55 답글
    밑에서 소속은 한국군이고 복무는 미군에서 하고 미군에 준하는 복지를 누릴수있다고 해도 끝까지 쳐 우기네
    이러니 벌레짓이나 하고 자빠졌지
    한국군에서 병사들 빵집가는거 막는다고 미군에서 카투사 병사들 버거킹 가는거 막드노?
  • 레벨 대위 1 산아이처럼 20.09.02 22:59 답글
    한글 몰라요...복지만 누리지 군법은 한국군법 어기는 거 안됩니다. 안타까운 님아...

    예전에 저희 선배도 카튜사 운전병 근무중 교통사고 나서 대한민국 육군 영창 간 사례가 있습니다.
    제대로 아시고 아니 님 좋아 하는 검색 해보시고 반말 지꺼리와 반론 하세요...
    은근히 무식한거 자랑하면서 우겨 되는것 보니 귀엽네요... ㅇㅉㅉㅈ
  • 레벨 대위 1 산아이처럼 20.09.02 23:04 답글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87174

    그 내용중
    문제는 카투사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카투사는 1950년 한국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연합군사령관과 맺은 비공식적인 구두 협정에 따라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1998년 당시 천용택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50여 년 동안 카투사 제도가 아무런 규정 없이 운영되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시인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법적 근거 대신 실무 차원에서 마련된 미8군 600-2 규정과 대한민국 육군 규정 302가 전부다. 그나마 있는 규정도 서로 충돌한다. 미8군 규정 600-2에는 ‘카투사 요원은 주한미군 육군 부대에 예속되어 있으나 미군은 아니며 미국 육군 군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 하지만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는 정반대로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 증원군대(카투사)의 구성원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작 카투사 제도가 규정되어 있어야 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모법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법적 근거도 없는데도 카투사가 유지되고 있는 까닭은 현실적인 요구 때문이다. 국방부는 카투사 폐지가 미국의 방위비 분담액 인상 요구로 이어진다며 망설인다. 카투사는 현재 4천6백여 명. 인사행정권은 미8군 한국군 지원단이, 지휘권은 미8군이 행사한다. 카투사를 관리하는 한국군지원단은 1997년에야 육군에 정식 편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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