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는 이승만 시절 미국이 한국말을 하지 못하여 행정이나 그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미군 8군의 업무지원단이지 절대 미군이 아닙니다.
문제는 카투사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카투사는 1950년 한국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연합군사령관과 맺은 비공식적인 구두 협정에 따라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1998년 당시 천용택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50여 년 동안 카투사 제도가 아무런 규정 없이 운영되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시인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법적 근거 대신 실무 차원에서 마련된 미8군 600-2 규정과 대한민국 육군 규정 302가 전부다. 그나마 있는 규정도 서로 충돌한다. 미8군 규정 600-2에는 ‘카투사 요원은 주한미군 육군 부대에 예속되어 있으나 미군은 아니며 미국 육군 군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 하지만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는 정반대로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 증원군대(카투사)의 구성원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작 카투사 제도가 규정되어 있어야 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모법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법적 근거도 없는데도 카투사가 유지되고 있는 까닭은 현실적인 요구 때문이다. 국방부는 카투사 폐지가 미국의 방위비 분담액 인상 요구로 이어진다며 망설인다. 카투사는 현재 4천6백여 명. 인사행정권은 미8군 한국군 지원단이, 지휘권은 미8군이 행사한다. 카투사를 관리하는 한국군지원단은 1997년에야 육군에 정식 편제되었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마 하려다 생긴 일입니다. 그것도 정확히 처리 되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2007년 당시 야당 최고의원이던
어머니의 빽으로 휴가 연기 하고 제대 날짜도 어떠한 손해 없이 되었다면 그건 분명하게 불법입니다.
넣어치기 님은 어쩔땐 생각을 하시면서 말하다가도 무조건 넣어치기 하듯 막말 하는것도 가려서 하십시요...
이 문제는 추미애및 그 정당이 항상 주장하던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에선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님과 사상적인 생각이 다르다고 현실이 거짓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풉
과연 몇개월이 지나면 사실을 아실겁니다.
지켜 봅시다.
추미애 당시 적지 않은 역활 했습니다.
그리고 정몽준 의원이 노무현 지지철회 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선거일 전날 노무현이 정몽준 앞에서 정동연과 추미애를 당의 미리래 추켜 세워서
정몽준은 이게 뭐지 하면서 지지철회 한겁니다.
어른들 말씀 들어 보시고 사업 하는 선배들 이야기 들어 보고
해보세요... 그때 아실겁니다.
휴가복귀문제는 미군이고 대한민국 군이고 모두 똑같다는 의미를 모르나봐요
좌파 = 저작권환수 = 미군에 치를떤다 이런 논리인가요?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휴가 연기 하고 제대는 그때 하는것은 아니라 생각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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