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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팔백조교 20.09.12 09:45 답글
    공탁금은 피해자가 정보를 주지 않으면
    절대 공탁할수 없습니다.
    처벌 받게하고 민사 걸어서 받거나
    압류하고 받을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가해자가 파산해도
    받을수 있고요.

    공탁에 대해 잘 모르는것 같네요
  • 레벨 원사 3 극우최강비키니 20.09.12 15:38 답글
    법을 좃도 모르는 제가 생각하기엔
    공탁이란게 형사합의 실패시 다음 절찬데 판결에 무슨 영향???
    공탁금액 많고 적음, 형량은 판사가 매건마다 재판부에서 판단해서 판결함
    찟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2천을 공탁 건것과
    200억 재산 가진 사람이 2천만원 공탁 건것과 다르고
    최대한 합의를 이룰려고 노력했는가도 보고
    사망사고는 피해자뿐아니라 , 가해자도 재판부에 탄원서가 들어감
    공탁 회수 이딴것과는 별 상관없음 불리한 판결이란 공탁회수를 안해서가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있고
    요구 합의금이 가해자입장에서 감당할수없는 금액이라 일금얼마를 공탁걸었다는 가해자 탄원서가 이미 재판부에 들어가있을 확률이 99%
  • 레벨 원사 3 극우최강비키니 20.09.12 15:58 답글
    이건 교통사고고 상해사건에 아쉬우면 이거라도 받아가 했다간 좃됩니다
    공탁회수하고 법대로 처리해주세요 쪽지 날리면 판사 잘 만나면 full로
    때려주심 별것도 아닌것 같은데 형 오래 살았다 싶은사람 억울한게 아닙니다
    법대로해라 배째라해서 판사가 배째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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