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회사에서 근무중.
화물박스를 포터차에
싣다가
박스하나가 쓰러져서
옆에 차에 떨어졌는데요.ㅠ
사이드미러가 박살이 났습니다.
이런 업무중 사고는
자비로 부담하나요?
아님 업무중 사고니 회사가
부담을 하는건가요?
수리비 30만원 깨질듯요ㅠ
어젯밤
회사에서 근무중.
화물박스를 포터차에
싣다가
박스하나가 쓰러져서
옆에 차에 떨어졌는데요.ㅠ
사이드미러가 박살이 났습니다.
이런 업무중 사고는
자비로 부담하나요?
아님 업무중 사고니 회사가
부담을 하는건가요?
수리비 30만원 깨질듯요ㅠ
인지상정이라면 자가부담
회사에서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내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건가...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집행으로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또는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
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
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
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등의 제반사정
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한도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의 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판례사례를 순서대로 두개만 살펴보면, 도매상에는 공구를 팔지 않기로 하고 손해가 나면 전부 배상하기로 각서를 쓴 경우에도, 도매상 부도로 6,200만원 손해 났는데 직원 부담은 400만원으로 제한
이삿짐 곤돌라 기사가 작업 중 곤돌라 줄이 흔들려서 아파트 화분을 떨어뜨리고 그 화분에 사람이 맞아서 사망한 경우, 곤돌라 기사에게 회사가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인 것을 보니,
글쓴이 사례로는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달라고 해선 안 되겠네요.
다만, 피해자가 회사가 아닌 직원에게 배상을 요구하면 난감해지겠습니다.
(직원은 배상해야 하고, 직원이 회사에게서 '비용'을 받을 수 있을지는 다시 알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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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를 보면 피해자가 회사에 배상 청구를 하면 직원이 책임 질 게 없는데, 피해자가 직원에게 배상청구를 하면 직원이 책임을 지는 모순이 생겨서 좀더 살펴보니(이 모순을 해결할 명문 규정이 없음),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근(2020.2월)에, 직원이 회사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동일한 민법규정을 가짐)
우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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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님 말씀대로 본문 사례는 최종적으로 회사 책임이고, 직원은 책임을 안 지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차시에 안전관리감독자의 올바른 감독하에서 작업을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 조치가 없었다면 회사에 보고하여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는 회사에서 비용 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럴경우 회사에서는 님을 어떻게 생각할지와.. 곧 연봉협상 시즌인데....뭐 판단은 님이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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