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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069267
접촉사고 때문에 증거확보 차원에서
아파트 주차장 cctv를 확인 녹화하려고
관리실에 연락했더니 경찰 입회하에 가능하다고 하네요...
본인차량 관련해서 확인하려는데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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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가서 단독으로 보시고요.
확실한 근거가 나오면 그때 경찰불러서 녹화본 요청하세요.
그럼 경찰신고하고 다시 경찰이랑 오겠다고 하니 보여주더라구요
2. 관리사무소측 정보관리담당자가 CCTV열람 (정보공개청구자가 제시한 일시장소 범위내)
- 정보공개청구자가 직접 원본파일을 열람하는 것이 아님.
3. 사고발생상황 녹화발견시 정보관리담당자는 녹화화면내에서 당사자 외의 인물 등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린 후 정보공개청구자에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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