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청사를 떠나며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하~ 이걸 만족하것나~~
정직 2개월을 내려주는라 고생많았네 닝기리~라고 했는데~
ps. 제가 생각이 짧았나 봅니다~~
정무직인경우 정직은 상당하네요~~
그나저나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있자니 자기변호에 정신없을거 같고~~
정직 2개월? 신의 한수 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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