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누가 이미 신고를 했어도 중복 신고 하시면 됩니다.
생각치도 않은 포상금 의외로 쏠쏠한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아니 쏠쏠함을 넘어 포상금 지급 금액에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곳과 분야 역시 엄청 다양합니다.
그냥 공익신고처럼 신고 했는데 뜬금없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었다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신분증 사본 3가지 요청을 받아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넘게 받은 적도 있습니다.
포상금 외에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 공공기관에서는 주로 온누리상품권을 줌) 등등으로 지급해 주는 경우도 많구요.
선거기간중에 선거법 위반이나 투표에 영향을 주는 허위사실유포등은 선관위에서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선거기간중에 선관위에 권한은 막강하고 처벌도 엄격하며 경찰과 검찰도 선거기간중에는 선관위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처벌 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에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 있죠.
뇌속엔 머가 들었을까?
기득권. 좌파 카르텔을 형성하고 사회 요직을 꿰차고 있음.
노예좌파를 자유자재로 조종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냄
평균재산 30~40억 내외에서 자산 폭등으로
60~80억으로 증가
주요 거주지 : 강남
자녀들은 초엘리트 교육을 받고 미주유럽 유학
또는 외국국적 취득
2. 노예좌파(대깨문)
하층민. 지배좌파에게 조종당함.
보통은 투표노예로 전락해서 지배좌파에게
이익을 가져다줌
노예좌파는 인식을 못하고있기에
과거보다 좋아진다는 환상을 갖지만
현실은 오히려
과거보다 집값 전세값 폭등
일자리부족
물가폭등
점점 더 힘든 삶을 살게됨
대깨문의 모습 ㅋㅋ
채소 사회 정치 경제학 박사...
배워서 남주는 꼴...
이건 1000% 일듯
잘가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많이 배우고 갑니다
논리적으로 박영선후보가 사퇴할 것이 없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배에선 사라져도 경찰서에선 알아서 찾아갈거다,
어떻게?
골고루~~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 1997.1.13
, 1997.11.14
, 1998.4.30
, 2000.2.16
, 2004.3.12
, 2010.1.25
, 2015.12.24
]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
[본조제목개정 2015.12.24
]
아이디보니 이해가 가는군요
식사는 하셨나요
열심히 해서 돈벌어 맛난거 사드세요
남의 동네인데 너무 좋아 본인이 사는 동네라고 착각하시는지?
어서 잠에서 깨시길....
난 보배만 10년 째 하는데 ㅋㅋㅋ
오씨땜에 우리 부산 박씨 덕보는데
님아 그 박씨를 잊지마오
둘다 땅따먹기 장인들이시오~~
7일까지 분발하도록!
굳이 본인 성향 안맞는곳에 와서 외로이 관심 끄는거 솔직히 한심합니다.
그 나이에 여러사람한테 한심한 소리 들으면서 이리저리 끄적이는거 정말 한심해요.
생각치도 않은 포상금 의외로 쏠쏠한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아니 쏠쏠함을 넘어 포상금 지급 금액에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곳과 분야 역시 엄청 다양합니다.
그냥 공익신고처럼 신고 했는데 뜬금없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었다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신분증 사본 3가지 요청을 받아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넘게 받은 적도 있습니다.
포상금 외에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 공공기관에서는 주로 온누리상품권을 줌) 등등으로 지급해 주는 경우도 많구요.
포상금 지급액에 따라 세금을 떼고 통장에 입금해 줍니다 ㅇㅇ
괜히 나대나가 인생 조졌군..
인생은 실전이다. 장난 할 일이 따로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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