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만에 엔진교체후 이틀만에 밋숀수리 또 이틀만에 밋숀교환한 15소 3603 차주입니다
현재 지루한 법정 공방을 마지막까지왔습니다 그런가운데 현재 암까지 얻어 수술을한뒤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등 어려운 투병생활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변호사님께 제가 죽더라도 끝까지
싸워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저의 아들에게 유튜브등 쌍용차 수출국에도 제차의 문제점및 쌍용의 사후 관리도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당한 고통을 그대로 쌍용에게 암적인 존재로 보답 하겠습니다.
저의 억울함은 KBS 1TV소비자 리포트 2915년 9월 11일 118회 와 2016년 4월 22일 147회 방영에서 모든 문제점을
내용도 상세히 밝혔음에도 일부 판사 ㄴ ㅗ ㅁ들은 무식한건지 법조비리의 문제인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바꿔서 쌍차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소송중 암이 발견되고 현재 말기로 시한분 사형선고 받았습니다. 혼자죽을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1. 보증내용 폐사 차량의 구입후 보증기간 중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취급설명서의 사용지침에 의해 정상적으로 관리 사용한 상태에서 부품의 재질, 혹은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임이 기술적 분석에 의해 밝혀진 경우 해당 부품을 무상 수리 또는 교환하여 드리며, 비사업용 승용차, 비사업용 소형 화물차, 비사업용 소형 승용차, 비사업용 소형승합차(비사업은 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한하여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조향장치, 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이 발생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처리 해드립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2011-10호 분쟁해결기준
1.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또는 기긍장치교환) - 차체 및 일부품 2 년이내
2.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네 주행및 안전도등과 관련한 중대한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위와같은 보증서와 고시 조항이 있는데 판사는 1개월이내 주행및 안전도등에관한 중대결함을 인정하면서도 일반부품결함의 해결기준을 적용한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비리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심 재판에서는 판결을 3번이나 미루고 판사를 바꾸고는 변론같지 않은 변론 1회 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판사는 청구취지를 완전물 급부 청구권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라 하여 원고 변호사는 청구취지 변경 하였으나 상대 손수호 변호사는 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완전 개같은 판사에 법도 모르는 상대 변호사 입니다
그럼에도 상대변호사는 로스쿨 1기인데 얼마나 힘이쎈지 종편이란 종편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전 쌍용차와 대한민국 법원이 불쌍한 서민을 암걸리게 하여 죽게 하였으니 외국의 모터쇼에가서 분신을 하여 전세계에 한국의 자동차 실태와 썩은 법원을 홍보 하겠습니다
-------사건 내용-------
1. 2012년5월4일 의정부 제일영업소에서15소3603 코란도c시크 19시경 인수받음
2. 2012년5월6일 엔진쪽에서 둔탁한무엇이깨지는듯한 소음발생 백연발생과 출력저하로 차가 않나감
3. 2012년5월7일 북부사업소 차량입고와 차량교환요구 번호판 달았으니 차량교환 불가라함
4. 13일간엔진교환수리후 차량 출고 (교환과정에서 언더카바 파손으로 차후 연락시 새언더카바부착하기로하고 출고)
5. 몇일후 언더카바 도착하였다하여 가보니 다른부품도착 온김에 누유 점검하자고해 리프팅해 점검하니 밋숀에서 누유됨 누유부속 주문 해서 고치기로 하고 돌아옴
6.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차량교환 요청서류 2012년5월25일자로접수
7. 2012년 6월18일 언더카바 부착 및 프론트액슬-좌 리데나 교환
8. 2012년 8월6일 밋숀교환
9 2번의 엔진탈부착과정에서 인터쿨러 찌그러짐
10. 부품이 없는관계로 상계동 정비코너로 인터쿨러 보낼테니 거기서 수리하기로함
11. 도착한 인터쿨러가 더찌그러진게 도착함
12. 2012년 9월경 조향장치에 이상진동과 소음 발생으로 긴급출동 2회 점검시 출동기사 결함 확인
13. 2012년9월24일 쌍용구로사업소 방문 하니 보고받았으나 이상없어서 종결 처리하였다함
그럼 1층에가서 확인해보자니까 정비사가 하는일을 자기가 왜내려가 보느냐고하여 멱살잡고싸움
현재 조향장치 수리하지 않았슴
14. 2013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정 쌍용은 본인에게 2,085,000원 지급하라조정함(본인과 쌍용은 조정거부함)
15. 2013년 6월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소장제출(사건번호 2013가단 24747)
16. 2013년 7월3일 조정회부결정(사건번호 2013머 5645)
17. 2013년 8월29일 2013년 9월23일 2차례조정 불성립
18. 2014년 1월 9일 1차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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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옳은편이 이겨야 하는데 나라가 썩을데로 썩어서....
본인 생명이 코란도C 값어치 밖에 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정신 차리시길요..
당사자 께서 이를 말리는 댓글에 이런 답글을 주실줄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하고자 하시는것 이루시길 바랍니다...이만..
평생 쌍용차 안티로 사시면서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줄기차게 올리세요
쌍용차 사기로 생각한 사람들 만명을 못사게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시고 도전하세요~~
이거 말고 스X니아 트럭도 비슷한 경우던데
우리나라 법이 X 같아서 그런건지 판사가 X 같아서 그런건지..
힘내세요 ㅠ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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