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회원님들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 염치없이 자문을 구한 눈팅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배회원님들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 염치없이 자문을 구한 눈팅회원입니다.
임신한 와이프와 드라이브 후 집에들어가던길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며 들어와 피하지 못하고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발생후 사고 처리를 위해 차를 갓길로 정차한 후 차주 아주머니와 얘기를 하니 아주머니께서 "난 매일 이길을 이렇게 다니는데 지금까지 사고가 처음 난것이다 내잘못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셔서 접촉사고가 있었으니 보험처리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사고부위를 확인하니 범퍼, 운전석 휀다, 앞휠,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었더군요. 그부분을 아주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사건의 문제는 보험사의 개입이후입니다. 과실은 아주머니께서 인정못하신다고 8:2로 합의를 보자고 하고있으며, 사고부위는 범퍼와 휀다만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지만 그건 절대 불가능 하다며 법적으로 해당 사고는 기본과실7:3이며 해당사고 경우8:2~9:1정도에 합의보는 사고다라며 저희쪽 보험사에서 답변을 주더군요. 깜박이도 안키고 급차선 변경을 한차량과의 사고인데 제과실이 있는건가요?
그러고 하는말이 나는 이길을 매일 이렇게 다닌다...
나같으면 사고 나면 귀찮기 때문에 산타페 동선확인하고 움직였을 것임.
지겨운 공방. 에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받으셔서 상대 보험사에 강제청구 하면됩니다
과실요?
백대0 무과실이죠
100%무과실 다 받아내시길~ 응원합니다!!
이번기회에 제대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녹취 한다고 법적으로 다시한번 나불대라고 해보시지..
하지만 사고나면 중과실임~
https://m.blog.naver.com/nh-motors/221861789390
유도선을 못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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