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님 요즘 국내의 법이 법 입니까?
왜 일부 판사들의 부조리로 옳바르게 살아오신 대법원장님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합니까?
법조계의 길을 걸으면서 법조계의 비리가 많은것은 알고계셨을것 아닙니까 그럼 취임후 즉시 바로잡았어야 했을것입니다.
저는 판사의 엉터리 판결에 암이란 병을 얻어 치료 과정중 말기로 진행되 사형일자를 선고 받은 말기암 환자 입니다.
저는 오늘 일면식도 없으신 여러 보배드림 회원님들을 배심원으로 모시고 결코 귀하의 직원들이 내린 판결이 옳은 판결인지 재심을 할것 입니다.
원고 : 홍 하 찬
피고 :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1. 보증내용
폐사 차량의 구입후 보증기간 중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취급설명서의 사용지침에 의해 정상적으로 관리 사용한 상태에서 부품의 재질, 혹은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임이 기술적 분석에 의해 밝혀진 경우 해당 부품을 무상 수리 또는 교환하여 드리며, 비사업용 승용차, 비사업용 소형 화물차, 비사업용 소형 승용차, 비사업용 소형승합차(비사업은 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한하여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조향장치, 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이 발생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처리 해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2011-10호 분쟁해결기준
1.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또는 기긍장치교환) - 차체 및 일부품 2 년이내
2.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네 주행및 안전도등과 관련한 중대한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위와같은 보증서내용과 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의해 원고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변론때마다 거짖 진술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차량수릴 원했다. 밋션은 단순수리로 간단히 치유될수 있다 등온갖 거짖 진술을 하였고 그때마다 증거자료 녹취록 등을 제출 했습니다.
1심에서 2년을 끌던 재판을 판사님이 청구취지를 변경하라 하여 청구취지를 완전물급부 청구권으로 변경 하였 습니다.그러나 상대 변호사는 소취하 부동의서로 대응 하더군요 청구취지변경과 소취하 부동의서는 무슨관계입니까 과연 법도 모르는 이사람이 진정 변호사 입니까 ? 로스쿨 변호사들은 이런식으로 법을 해석 합니까
그리고 판결일이 정해지자 판결일이 3번이나 연기되고 판사가 바뀌더니 원고 패소를 내리더군요 저의 변호사는 도저희 이해가 않된다고 하더군요
언더카바에 흐른 다량의 오일을 증거로제출하였으나 주행및 인전도와 관련하여 중대한 결함이 있었는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밋션을 1차로 수리하고 계속된 다량의 누유로 밋션을 통째로 교환과연 이게 옳바른 판결 입니까?
3심에서는 기각 하더군요
2심에서는 KBS 1TV 소리포트에서 2회 방영 하고 나니까 밋션결함도 인정하면서 공정거래 위원에 고시 내용을 바꿔 차량교환및 환불사유를 일반 단순 부품결함의 조치내용으로 바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개요
1. 2012년5월4일 의정부 제일영업소에서15소3603 코란도c시크 19시경 인수받음
2. 2012년5월6일 엔진쪽에서 둔탁한무엇이깨지는듯한 소음발생 백연발생과 출력저하로 차가 않나감
3. 2012년5월7일 북부사업소 차량입고와 차량교환요구 번호판 달았으니 차량교환 불가라함
4. 13일간엔진교환수리후 차량 출고 (교환과정에서 언더카바 파손으로 차후 연락시 새언더카바부착하기로하고 출고)
5. 몇일후 언더카바 도착하였다하여 가보니 다른부품도착 온김에 누유 점검하자고해 리프팅해 점검하니 밋숀에서 누유됨 누유부속 주문 해서 고치기로 하고 돌아옴
6.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차량교환 요청서류 2012년5월25일자로접수
7. 2012년 6월18일 언더카바 부착 및 프론트액슬-좌 리데나 교환
8. 2012년 8월6일 밋숀교환
9 2번의 엔진탈부착과정에서 인터쿨러 찌그러짐
10. 부품이 없는관계로 상계동 정비코너로 인터쿨러 보낼테니 거기서 수리하기로함
11. 도착한 인터쿨러가 더찌그러진게 도착함
12. 2012년 9월경 조향장치에 이상진동과 소음 발생으로 긴급출동 2회 점검시 출동기사 결함 확인
13. 2012년9월24일 쌍용구로사업소 방문 하니 보고받았으나 이상없어서 종결 처리하였다함
그럼 1층에가서 확인해보자니까 정비사가 하는일을 자기가 왜내려가 보느냐고하여 멱살잡고싸움
현재 조향장치 수리하지 않았슴
14. 2013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정 쌍용은 본인에게 2,085,000원 지급하라조정함(본인과 쌍용은 조정거부함)
15. 2013년 6월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소장제출(사건번호 2013가단 24747)
16. 2013년 7월3일 조정회부결정(사건번호 2013머 5645)
17. 2013년 8월29일 2013년 9월23일 2차례조정 불성립
18. 2014년 1월 9일 1차공판
과연 이사건을 보시는 보배드림 회원님들 사건은 개인의 의견이없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 회원님들을 배심원으로 모시고 바른 판결을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가 거짖이라면 법원과 쌍용자동차가 저를 가만 두지 않을 것 입니다.
저는 혼자 죽지 않습니다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 무식한 상대 변호사 쌍용자동차 분명히 물고 같이 죽을겁니다
소중한 한표 부탁 드립니다.
보상으로 차값의 50퍼주믄 이해는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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