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도 두려워 않는 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나라가 지켜나가야 할 것중 국민에게는 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것을 우기고 떼쓰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도 선거때에는 적용되는 법이 있네요...
선거법 위반이라는게 있지요..
선거법은 또 SNS 등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에도 선거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SNS에 올려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당시 예비후보 A씨를 지지하는 모임 'A를 사랑하는 밴드'를 운영하던 B씨는 다른 후보의 군 면제와 관련해 소문으로 떠돌던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지인을 통해 50여 명을 모아 8명의 식사비를 대신 계산해 기부행위로 고발돼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평상시 가볍게 생각하던 행위가 선거철에는 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21대 총선에 맞춰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도 선거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올렸다.
양형위는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유형의 선거사범의 경우 .....이와 함께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범죄도 형량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잘아셨나요 ?
게시글. 댓글 모아서 파일 만들기 귀찮아도
할일은 해야겠다.. 열심히 활동하신든데..
쫄지말고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나는 지금부터 게시글. 댓글 모아봐야죠.. 굿럭!!
괜찮은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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