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별다른 개인정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듯 해서 올려봅니다.
문제가 될 경우 바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한다리 건너 아는 사람인데 야간 운행 중 도로에서 골목길로 우회전 하는 시점에 덜컹하고 내려보니 사람이더랍니다.
취객인데 길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결론적으로 취객은 사망했습니다.
정확한건 아니지만 현재 과실비율 5:5라며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운전자가 직접 보고 느끼는 것과 블박은 차이가 크지만,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 옳은 방법인가 하고 올려봅니다.
물론 살짝 다치고 만 사고도 아니고 사망사고이니만큼 능력이 닿는 한 최대한 보상해 드리고 유감을 표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이고 상식이라는 건 가해 운전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합의가 없을 시 운전자구속에 해당하는 사고인가 하는 궁금함은 생기네요...
아침부터 지인의 불행과 어떤 사유이건간에 고인이 되신분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혀 안보임.
아~~이걸 우째~~~
돌아가신분은 안타까우나 운전자는 무슨 죄야..
에효
형사재판 했다면 무죄로 나와야할 사고 같은데..
저도 전해들은 얘기라... 현재 50% 과실은 있다라고 얘기나왔고, 형사합의 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이건 소송말곤 답없을듯 합니다. 빠른시일내에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는게 최우선...
술처먹으면 집에가서 처자야지 민폐를...
블박마저 사각지대라 확인불가능하면 절대안보이는지점 (각도를 틀지안는이상)
보통 사고나도 블박이먼저 보이고 운전자사각지대이후 (운전자시야)그다음보입니다
죽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무슨 지뢰밭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 차들 대시 보드가 높아서 바닥에 누워 있으면 더 안 보일듯 합니다.
지인분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마음고생 크게 하겠습니다
좋은 변호사 구해서 소송 가야 겠네요.
이걸 어찌 알고 피할꼬.;;;
고인께서 입고있는 옷의 색상은 확인하셨는지요?
고인이나 그 가족분들께는 안타깝지만 운전자 과실은 없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옷 색상에 따라서도 과실을 물을때 운전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선행차량에 치여 이미 사망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 상식적으로는 무혐의라 생각됩니다만 위 여러 조언들을 토대로 대응
잘 하시길 바랄뿐입니다.. 돌아가신분의 명복을 빕니다..
물론 고인과 유가족에게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하...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란건 이런걸 두고 한 말이네요.;;
아무튼 마무리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잘 못도 아니고 피할 수도 없었고요.
이럴땐 목소리 큰게 장땡임
당황스러운 댓글은 늘 존재하는군요..
고인께서 누워계신 시간과 선행차량 여부가 밝혀질텐데요.
이 부분 확인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평생 기억에 남아서 괴롭힐것 같네요.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것 같네요. 마음이 힘들겠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형사에서는
사망사고가 예전에는 8개조항, 지금은 10개(?)조항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고속도로, 육교 바로 아래 등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는 무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처벌받는 건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귀중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과실비율은 민사사안이고
사망사고에서는 형사사건이 되어 바로 처벌되는 상황이라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속되기도 합니다.
처음에 덜컹 거렸을때 바로 못 멈춘게 과실인가요? 그것도 과실이라고 하면~ 뭐 어쩔수가 없네요~
2. 될수 있으면 차 유리 썬팅 진하게 안하기 (낮은 몰라도 야간 운전에서는 차이 많이남. 비오면 특히)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 적용 받아야할듯
1차 뺑소니 사고로 방치되있던거 똥밟은거 아닌가요?
저도 부검을 해서 확실하게 사인을 밟혀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보이지도 않는데... 취객분들도 안타깝고... 운전자 분도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ㅠㅠ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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