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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해서 앞으로 빠져나가겠지 하고는 가다 이건 계속올 기세다 느끄고 정지하고 클락션을 울렷습니다.
추가 1차선 좌회전 2차선 우회전입니다.
전 우회전 하려고 가는길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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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이면 위치도 알려주심 좋음
횡단보도신호등이 적색신호라는것은 횡단보도가 보행자신호이고
우회전 하기전에 나오는 횡단보도는 횡단보도가 보행자신호일때는 우회전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호위반입니다.
후진했을듯하구요 적색신호에 정지선만 지켰더라면... 좀 아쉬운 사고네요
보배형님들 사과를 드립니다!
이놈의 법은 매번 보고 배우려고 해도 여러가지가 섞여있네요
57조에 고속도로등은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라고 규정이 되어있었네요
이거 단속은 안하지만 원칙으론 우회전 하면 안되요.
도로교통법 62조가 아닌 18조가 적용이 되어야 하는것이였네요!
과실 나옵니다.
피해자는 되겟찌만, 과실 나와요,
보행자 신호였으면 님도 과실있을듯 하네요
일부 과실 나옵니다. 너무 다가 갔어요.
이사고 후기가 궁금합니다.
나중에 꼭 올려주세요
가해자 피해자를 떠나서..
웬만하면 우회전이라도 신호 정지선은 지켜야 합니다
사고나면 피해자에서 가해자 될수도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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