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았네요.
글을 처음부터 읽어보니 정황이 좀 안맞는 듯 하나 헬기에 대한 기관총 사격은 사실인 듯 합니다.
다만 당시 피탄받은 조종사의 증언은 본인은 전일빌딩과 도청 사이 즉 도청 정면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이고
가져오신 글의 증인은 화순에서 전남대병원 인근에 내려 목격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중에 자신들의 머리 위를 선회하는 헬기에 대한 사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동일하고 당시 LMG 보유량을 고려하면 증인이 목격한 사격이 당시 조종사가 탄 헬기가 받은 피탄과 동일하다는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전남대병원에서 전일빌딩 까지는 800m 가량 떨어져 있으며 당시의 브라우닝 경기관총의 7.62mm 탄환의 관통력은 300m 거리에서도 4mm, 500m 거리에서 3mm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테일로터를 맞추지 않는 한 헬기를 추락시킬만한 성능은 아니었습니다. 헬기가 비틀거렸다는 것은 아무래도 피탄을 받고 조종사의 급격한 회피기동의 일부였다고 생각되네요.
또한 해당 조종사는 피탄 후 그 자리를 떠났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피탄받은 조종사는 사격명령을 받은 임무가 없음을 볼 때 피탄 후 적에대한 자위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탄지는 전일빌딩으로 기총사격이 있었던 전남대병원 부근의 정반대위치이기에 이것으로 헬리콥터의 사격이 정당화되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헬기의 사격은 상부의 지시가 없으면 자위행위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글을 처음부터 읽어보니 정황이 좀 안맞는 듯 하나 헬기에 대한 기관총 사격은 사실인 듯 합니다.
다만 당시 피탄받은 조종사의 증언은 본인은 전일빌딩과 도청 사이 즉 도청 정면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이고
가져오신 글의 증인은 화순에서 전남대병원 인근에 내려 목격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중에 자신들의 머리 위를 선회하는 헬기에 대한 사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동일하고 당시 LMG 보유량을 고려하면 증인이 목격한 사격이 당시 조종사가 탄 헬기가 받은 피탄과 동일하다는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전남대병원에서 전일빌딩 까지는 800m 가량 떨어져 있으며 당시의 브라우닝 경기관총의 7.62mm 탄환의 관통력은 300m 거리에서도 4mm, 500m 거리에서 3mm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테일로터를 맞추지 않는 한 헬기를 추락시킬만한 성능은 아니었습니다. 헬기가 비틀거렸다는 것은 아무래도 피탄을 받고 조종사의 급격한 회피기동의 일부였다고 생각되네요.
또한 해당 조종사는 피탄 후 그 자리를 떠났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피탄받은 조종사는 사격명령을 받은 임무가 없음을 볼 때 피탄 후 적에대한 자위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탄지는 전일빌딩으로 기총사격이 있었던 전남대병원 부근의 정반대위치이기에 이것으로 헬리콥터의 사격이 정당화되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헬기의 사격은 상부의 지시가 없으면 자위행위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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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cnu518.jnu.ac.kr/bbs/board.php?bo_table=sub6_03_01&wr_id=470&sfl=wr_subject&stx=%ED%97%AC%EA%B8%B0&sop=and
https://www.youtube.com/watch?v=--EjhczOZOg&feature=youtu.be
[출처] 5.18 민주화운동의 진정한 영웅, 대한민국 육군 헬기 조종사 |작성자 한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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