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에어백 결함’ 현대차 이례적 檢고발… 검찰 10일 수사 착수
입력 : 2016-10-09 17:58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6월 제조·판매한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에어백 결함을 발견하고도 해당 사실을 숨겼다”는 게 고발 이유다.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결함을 정부에 즉각 보고하기는커녕 차량 소유자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자체 시정조치’에 그쳐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10일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해 정식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영렬)은 지난 5일 국토부 강호인 장관이 이원희(56) 현대차 대표이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 대표가 지난해 6월 2~3일 생산한 싼타페 2360대에서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적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실을 은폐했다고 고발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결함을 알게 되면 국토부 장관 보고, 일간신문 공고, 차주 통보 등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3일 에어백 결함을 발견한 현대차는 같은 달 6~7일 2360대 가운데 2294대를 시정조치했지만, 66대는 이미 출고(판매)된 상태였다. 이 때 현대차는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계획을 차주 66명에게 통지하고 국토부에 보고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단지 “그해 6월 15일부터 66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함을 시정했다”고 국토부에 뒤늦게 알렸다.
그러나 66대 가운데 4대의 차주에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아 결함이 여전히 바로잡히지 못한 상태라는 내부고발이 제기됐다. 현대차는 1년3개월여가 지난 지난달 29일에야 국토부에 제작결함 시정계획 보고서를 제출했다. 현대차는 국토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결함을 인식한 당시 판매된 싼타페 66대의 시정조치 계획 수립, 즉각적인 사실공개 등 절차가 미진했다고 인정했다. 강 장관은 A4용지 3~4장 분량의 고발장에서 이런 현대차의 행위가 각종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에 위반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국토부 높은분들 자리위험할것같네요~~~
정치권로비 수퍼울트라최고선수인데
그래서 국토부높은분들 자리위험하긋네요
(오지랖있는1인이라 말씀드립니다;;-&-)
이런쑈 식상하네요 ㅋ
여론이 현기는 와 안까는데 하니까...
젤 약한거 하나 슬쩍 내미는 격이네요.
저거보다 더 심각한것도 얼마전에 뉴스 탔는데 주행중 핸들 잠기는 차들 많다고 지들도 알고 있지만 모니터링 중이라는 헛소리 시전했던 뉴~~~~스도 있었구만.
그런건 냅두고 저런걸 하다니...
에어백으로 해서 좀 살살 다뤄 주세요..
그럼 저희가 벌금(세금) 좀 내고 인정한뒤 교환해주는걸로 해서 보기 좋게 갑시다.
http://news1.kr/articles/?279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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