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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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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단올리고영창가자 21.04.30 10:14 답글 신고
    의사가 CCTV있어야 달라지는 이유랑 같은건가...
    답글 3
  • 레벨 중사 2 바른자세 21.04.30 10:25 답글 신고
    그냥 재판은 AI로 가자~!!
    답글 2
  • 레벨 중사 2 네페르타리 21.05.01 01:20 답글 신고
    녹음속기를 신청하면 재판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
    녹음속기를 의무화하고 속기를 신청 받아서 하는게 나을듯
    답글 0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군침이 21.05.01 06:08 답글 신고
    김명수 말하는거임?
  • 레벨 훈련병 호돈신2 21.05.01 10:55 답글 신고
    김명수부터..
  • 레벨 하사 3 LFcvvl 21.04.30 10:14 답글 신고
    춫청
  • 레벨 원수 일단올리고영창가자 21.04.30 10:14 답글 신고
    의사가 CCTV있어야 달라지는 이유랑 같은건가...
  • 레벨 중위 1 영원히사는억만장자 21.04.30 10:54 답글 신고
    현자시네요
  • 레벨 중사 1 넌나의모습 21.04.30 12:22 답글 신고
    님~장원급
  • 레벨 소령 2 Boradream 21.05.01 06:15 답글 신고
    CCTV 설치 목적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게 만드는거 아닐까요? 간호사 조무사 의료기기 판매원이 수술한다고 하던데...
  • 레벨 중장 모델모델 21.04.30 10:15 답글 신고
    그냥 항상하면안되나
    일정기간지나면 파기하고
  • 레벨 원수 MEECL 21.04.30 10:18 답글 신고
    오오
  • 레벨 중사 2 바른자세 21.04.30 10:25 답글 신고
    그냥 재판은 AI로 가자~!!
  • 레벨 중사 2 보배그놈 21.04.30 19:58 답글 신고
    AI 인간 50:50 했으면ㅋ
  • 레벨 일병 즐겨찾기추가완료 21.05.01 08:59 답글 신고
    AI도 답이아닌걸 네이버가 잘 보여주고있죠
  • 레벨 소장 뚱사랑1030 21.04.30 10:31 답글 신고
    배우고 갑니다. 추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1 jacy 21.04.30 10:39 답글 신고
    수술실내의 CCTV 기능과 비숫해 보이는, 아주 바람직한 제도이군요..
  • 레벨 일병 땡겨봐 21.04.30 10:48 답글 신고
    굿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MIRAGE21 21.04.30 11:14 답글 신고
    검찰이 외력으로 뺏어갈 확율이 높지 않을끼요?
  • 레벨 대위 3 런치컨트롤 21.05.01 07:16 신고
    @MIRAGE21 경찰&검찰에 요청하는거고 불응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피고나 증인의 권리입니다.
  • 레벨 원사 3 Newda 21.04.30 10:53 답글 신고
    판사마다 다른 판결나는거도 웃긴데 AI 가자고
  • 레벨 소령 1 알흠다운아재 21.04.30 10:54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중장 보듬어드림 21.04.30 10:54 답글 신고
    이거 몰랐네요...;;;
  • 레벨 중위 1 영원히사는억만장자 21.04.30 10:55 답글 신고
    저런게 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mblackm 21.04.30 10:57 답글 신고
    오 ~~ 이런게 ,,,,,,,,,,,,, ^^
  • 레벨 병장 본안접수 21.04.30 11:06 답글 신고
    돌아버리겠네 속기사들 개불쌍
  • 레벨 대장 기본에충실 21.04.30 11:06 답글 신고
    속기 원래 하는거 아님? 재판할때 재판장 앞에서 열심히 쓰는 사람은 모임? 항상 있던데
  • 레벨 소령 1 이런나라에서살고싶다 21.04.30 11:19 답글 신고
    저분이 괜히 녹음속기 얘기 꺼낸건 아니겠죠.
  • 레벨 병장 본안접수 21.04.30 11:51 답글 신고
    재판장앞에 있는 사람은 참여관(법원계장),실무관이고 속기사들은 증인,당사자신문에만 참석함.. 속기사들이 보통 재판부 4개정도 맡는데 일이 상당히 고됨
  • 레벨 대장 개냥씨 21.04.30 11:31 답글 신고
    좋은 팁
  • 레벨 원사 3 nate0101 21.04.30 11:40 답글 신고
    꼭 필요합니다.~.
  • 레벨 원사 3 marine874 21.04.30 12:07 답글 신고
    의료실cctv ,법원 녹음속기 의무화 가즈아~~~~~~~~~~
  • 레벨 원사 1 초원의표범 21.04.30 12:09 답글 신고
    좋은 정보지만......활용할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레벨 하사 2 인생의절반은협상 21.04.30 12:19 답글 신고
    이런 건 그냥 법으호 의무화 하면 좋겠네요
  • 레벨 상사 1 back2iam 21.04.30 12:35 답글 신고
    판결문 전문도 공개하고 모든 걸 투평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 레벨 중장 다온마루 21.04.30 13:13 답글 신고
    좋은 정보.. 법원에 갈 일이 없어야 하지만 가야 한다면 이 방법.. 좋겠네요

    판사가 말하는 게 자료로 남는 거네. 판사 지 명예에 먹칠 안할려고 하려는 노력이 보일 듯
  • 레벨 상사 3 덩빠 21.04.30 13:18 답글 신고
    음... 왠지 씁슬하지만 이해는 감
  • 레벨 소장 너무큼 21.04.30 13:19 답글 신고
    ㅇㅇ
  • 레벨 하사 2 보배개미 21.04.30 13:20 답글 신고
    요새 비대면 회의나 수업 많이 하잖아요. 동영상 녹음하면 조금 더 신경이 쓰이더라구요. 판사도 그런듯
  • 레벨 이등병 노커 21.04.30 14:19 답글 신고
    즉결심판 에서도 "녹음속기" 요구가능 한가요?

    https://cafe.daum.net/gusuhoi/3jlj/16221?q=%EB%85%B9%EC%9D%8C%20%EC%86%8D%EA%B8%B0%EC%8B%A0%EC%B2%AD
  • 레벨 원사 3 거기누구있는가 21.04.30 14:34 답글 신고
    AI판사 도입이 시급합니다.
  • 레벨 중위 2 꼬봉쓰리 21.04.30 16:21 답글 신고
    녹음속기
  • 레벨 상병 구선수 21.04.30 18:05 답글 신고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2 바람강태풍 21.04.30 18:09 답글 신고
    꿀팁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페라리탐 21.04.30 19:12 답글 신고
    의무 지정
  • 레벨 소위 2 시즌Soul 21.04.30 19:33 답글 신고
    일단 스크랩!추천!
  • 레벨 중위 1 영산5560 21.04.30 20:02 답글 신고
    좋은 정보..
  • 레벨 일병 그때처럼 21.04.30 21:16 답글 신고
    안산에 계신 최정규 변호사님이시군요~ 이렇게 뵈니 방갑네요~^^
  • 레벨 상사 1 풍맞은강아지 21.04.30 23:41 답글 신고
    이분 안산 원곡동에서 이주 노동자들 위해서 법률상담도 해 주시는 분이네...
  • 레벨 중위 1 drewz000 21.04.30 23:45 답글 신고
    광주에서 남성을 10여차례 넘게때렸으면서도 자기가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해서 남자친구는 여덟 달동안 감옥갔다온 사건이기억납니다. 증거자료와 동영상이 있어서 무죄 받은사건이죠.
  • 레벨 원사 1 박제당하기전에지워라 21.05.01 00:05 답글 신고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게 아님.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2161211&q=*&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2,7&category=&outmax=1&msort=d:2:1,s:1:0,s:3:1,d:1:1,p:4:0,p:3:0,s:6:1&onlycount=&sp=&d1=&d2=&d3=&d4=&d5=&pg=1337&p=#1619794979909
  • 레벨 대위 3 어벤졌스 21.05.01 00:20 답글 신고
    괴심죄로 .,..
    최대한 젊잖게
    최고형으로..땅땅땅..
  • 레벨 원사 1 음냐옹 21.05.01 00:41 답글 신고
    판새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
  • 레벨 이등병 군침이 21.05.01 06:08 답글 신고
    ㅇㅇ 김명수는 믿을수가 없음
  • 레벨 소령 1 서울땡초61kg 21.05.01 00:57 답글 신고
    좋다
  • 레벨 중사 2 네페르타리 21.05.01 01:20 답글 신고
    녹음속기를 신청하면 재판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
    녹음속기를 의무화하고 속기를 신청 받아서 하는게 나을듯
  • 레벨 상사 1 로드석e 21.05.01 01:47 답글 신고
    씨발 내가.이걸. 몰라서 억울하게.2심에 들어갔다왔다...
    1심무죄 아무런.추가증거없이.검사항소
    2심 결론. 법관의.자유로운 판단으로 심증형성의 증거는.합당하다.

    이게 이나라의 ㅈ같은 법임.
    나 재심.준비중임...ㅆㅂ

    내가 진짜.날면서.부모님.죄수복 입은거 안보여드리려고 노력했다.
    ㅂㅍ ㄱ 판사 샛기야!
    그리고.검사. ㅆㅂㄴ아! 승진했더라?
    대단하다.ㅆㅂ
  • 레벨 중위 2 천년전그놈 21.05.01 08:35 답글 신고
    벌금형 받고 너무 어이멊어 정식재판신청
    국선변호사 선임 했는데 일처리 답답해서
    직접자료수집 해서 판사에게 제출하고
    재판중 할말있으면 하라해서 조사도 똑바로 안한다고
    대차게 검사 까고 1심 무죄받음 정확히 3일후
    검찰에서 항소 변호맏은 변호사 2심가면 어려울수 있다고 위로해줌.
    2심에서 재판 3번 출석하고 무죄 획증 받음
    이게 1년6개원 걸림 ㅠㅠ
    검찰청에 형사보상 신청함 신청금액은 일단 인건비
    식사비 교통비 등등 해서 1천만원 신청함
    현실은 재판 참석한 일수로 1백만원정도 나음
    다음에 이런일 있으면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벌금내고 말것임 시간적 손해도 크고 스트레스도 크고
    검사 세끼는 겁나 쓰레기임...
  • 레벨 준장 27억대박남 21.05.01 02:10 답글 신고
    기억하기
  • 레벨 중장 여사해 21.05.01 02:37 답글 신고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그냥 기본으로 하자!!!
  • 레벨 중령 2 바아른소리 21.05.01 03:31 답글 신고
    대한민국 법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임. 돈없으면 실형이고요. 퉤
  • 레벨 중사 2 으헝킹캉 21.05.01 03:40 답글 신고
    사법부를 심판하자!!!
  • 레벨 상사 3 Qualys 21.05.01 03:51 답글 신고
    판결문도 미국처럼 인터넷에 모두 공개해야함
  • 레벨 소위 1 기므보으배으 21.05.01 04:31 답글 신고
    지금 시기가 어느때인데.. 속기 타령이여

    모든 재판은 녹화해고 시국 재판은 라이브로 재판과정 공개해라
  • 레벨 이등병 군침이 21.05.01 06:09 답글 신고
    김명수 녹취는 부들부들 인심공격하더만 ㅋㅋ
  • 레벨 상병 파파유니 21.05.01 07:58 답글 신고
    저거 신청하면 괘씸죄와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불이익 받겠네요
  • 레벨 상병 파파유니 21.05.01 07:58 답글 신고
    그리고 속기가 뭡니까 2021년에 참
  • 레벨 소장 ninza 21.05.01 09:06 답글 신고
    돈이 드는것도 아니고 기본옵션으로 해야지.
  • 레벨 중장 열정앤투혼 21.05.01 09:54 답글 신고
    좋은점 알아갑니자
  • 레벨 중위 1 텅빈물통 21.05.01 10:11 답글 신고
    의사든 판사든....녹화되는 걸 싫어하지...
  • 레벨 중사 1 tigerwy 21.05.01 10:25 답글 신고
    애플에서 아이판사 안나오나?
  • 레벨 준장 바닥부터정리 21.05.01 10:38 답글 신고
    판검사에 권한을 제지할 기구나 법이 없고 비리나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없거나 매우 미약하니 반복중이고 중범죄에도 고작 감봉 몇달이 전부이기에 재판과정도 전부 말로 때우고 영상이나 기록물을 거의 남기지 않으며 공소장과 판결문마저도 공개를 거부하고 모든 판사들의 전체판결문중 고작 0.4%미만만 공개되어지는 상황이니 이런 상황에서는 판검사가 법을 갖고 놀 수 밖에 없는데 우수운 것은 국회의원들이 모두 알면서 의사들 면허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다.

    당장 판사와 검사의 모든 판결문과 공소장의 공개가 필수이며 모든 재판에 핀검사의 말과 행동, 증거와 증인에 대한 것과 검사의 모든 조사와 심문에 대해 양상이니 문서로 기록울 꼭 남기는 강제가 당쟁 필요하다. 검사가 감옥에 있는 죄인을 한달에 수백차례나 불러내어 공작기소를 꾸민것처럼 지금도 법제화되지 않거나 법을 무시하는 그들때문에 그러한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 레벨 하사 2 비둘기어린이집 21.05.01 12:13 답글 신고
    일단 팩트를 말하자면 재판시간 전체 녹음을 합니다. 왜냐? 판사나 조서작성하는 참여관이나 한번 들은 걸 모두 기억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예규상 모두 녹음하게 돼있을겁니다. 그걸 당사자가 신청하면 나중에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해지죠. 속기신청도 가능한데 이건 인건비 낭비라 좀...녹음 속기신청하면 태도가 달라진다고요?
    재판중에 녹음할 사항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형사에서 증거인부나 피고인 최후진술이 고작이죠. 민사에서 모든 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서면제출하는 것보다 말로 증거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뭔가 있어보이는 듣기 좋은 말로만 들리네요
  • 레벨 상사 3 쑈미더머니 21.05.01 22:27 답글 신고
    이런건 팁이 아님

    태도는 달라질수 있지만

    판결도 달라질수있음

    판사의 맘대로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재판이 진행됨 민사는 정말 증거가 있어도 그냐오판사 마음

    절대 심기를 건드리면 안됨

    진심으로 하는 말임
  • 레벨 상사 3 중고사람 21.05.01 23:50 답글 신고
    좋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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