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430072410476?x_trkm=t
"우선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먼저가 아닐까 싶다.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어도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래서 나는 재판을 할 때 꼭 녹음 속기를 신청하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거 누구나 요청하면 가능하다.
직접 경험한 일인데 녹음 속기를 하면 일단 판사의 태도 자체가 달라진다. 그리고 이 녹음 속기 파일이 있으면 내가 법정에 가지 않아도 내 변호사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걸 증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녹음 속기 신청이야말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만일의 일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장치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녹음속기를 의무화하고 속기를 신청 받아서 하는게 나을듯
일정기간지나면 파기하고
판사가 말하는 게 자료로 남는 거네. 판사 지 명예에 먹칠 안할려고 하려는 노력이 보일 듯
https://cafe.daum.net/gusuhoi/3jlj/16221?q=%EB%85%B9%EC%9D%8C%20%EC%86%8D%EA%B8%B0%EC%8B%A0%EC%B2%AD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2161211&q=*&nq=&w=yegu§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2,7&category=&outmax=1&msort=d:2:1,s:1:0,s:3:1,d:1:1,p:4:0,p:3:0,s:6:1&onlycount=&sp=&d1=&d2=&d3=&d4=&d5=&pg=1337&p=#1619794979909
최대한 젊잖게
최고형으로..땅땅땅..
녹음속기를 의무화하고 속기를 신청 받아서 하는게 나을듯
1심무죄 아무런.추가증거없이.검사항소
2심 결론. 법관의.자유로운 판단으로 심증형성의 증거는.합당하다.
이게 이나라의 ㅈ같은 법임.
나 재심.준비중임...ㅆㅂ
내가 진짜.날면서.부모님.죄수복 입은거 안보여드리려고 노력했다.
ㅂㅍ ㄱ 판사 샛기야!
그리고.검사. ㅆㅂㄴ아! 승진했더라?
대단하다.ㅆㅂ
국선변호사 선임 했는데 일처리 답답해서
직접자료수집 해서 판사에게 제출하고
재판중 할말있으면 하라해서 조사도 똑바로 안한다고
대차게 검사 까고 1심 무죄받음 정확히 3일후
검찰에서 항소 변호맏은 변호사 2심가면 어려울수 있다고 위로해줌.
2심에서 재판 3번 출석하고 무죄 획증 받음
이게 1년6개원 걸림 ㅠㅠ
검찰청에 형사보상 신청함 신청금액은 일단 인건비
식사비 교통비 등등 해서 1천만원 신청함
현실은 재판 참석한 일수로 1백만원정도 나음
다음에 이런일 있으면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벌금내고 말것임 시간적 손해도 크고 스트레스도 크고
검사 세끼는 겁나 쓰레기임...
모든 재판은 녹화해고 시국 재판은 라이브로 재판과정 공개해라
당장 판사와 검사의 모든 판결문과 공소장의 공개가 필수이며 모든 재판에 핀검사의 말과 행동, 증거와 증인에 대한 것과 검사의 모든 조사와 심문에 대해 양상이니 문서로 기록울 꼭 남기는 강제가 당쟁 필요하다. 검사가 감옥에 있는 죄인을 한달에 수백차례나 불러내어 공작기소를 꾸민것처럼 지금도 법제화되지 않거나 법을 무시하는 그들때문에 그러한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재판중에 녹음할 사항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형사에서 증거인부나 피고인 최후진술이 고작이죠. 민사에서 모든 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서면제출하는 것보다 말로 증거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뭔가 있어보이는 듣기 좋은 말로만 들리네요
태도는 달라질수 있지만
판결도 달라질수있음
판사의 맘대로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재판이 진행됨 민사는 정말 증거가 있어도 그냐오판사 마음
절대 심기를 건드리면 안됨
진심으로 하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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