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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30키로 어린보호구역 정신호받고
주행중.. 갑자기 들어온 홈플가해자
비보호 좌회전신호기는 없지만 좌회전은 가능
신호기가 없어 신호위반은 아니라는 경찰
시바 이게무슨법이여...ㅜ
화물공제회 20프로 제과실을 주장 ㅗ
어떻게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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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에 나오는게 보이는데 왜 부레끼 안밟았냐".로 과실 트집잡을듯합니다....
그리고 제가정지했어도 그냥때려 박잖아요
ㅜ
내 신호라고 하더라도 좌,우 시야확보가 안되는 경우는 조심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상황을 고려할때 무과실은 힘들듯 생각됩니다.
비보호가 신호도 없고 교통상황판단하에 들어가야 하는거라 8:2는 나오지않을까요?
9:1 정도 나와도 될거 같은데요?
비보호가 신호위반은 아니자나요?
과실은 무과실 주장가능해도 신호위반주장은 그게 법을 모르는 얘기 ㅡㅡ
무과실로 끝까지 인실좆시전이 답
홈플이 운전미숙 과실 몽땅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 사고 처럼 신호에 따라 주행 하는 차량과 사고시 저 홈플 차량은 비보호가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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