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차를 후진하다가 설치된 어닝에 충돌했습니다.
당연히 후방 확인 못한 제 잘못도 있고
변상해드릴 예정인데..
견적이 200만원 나왔다네요..
방부목 뜯어진 부분을 바꾸고 나면 색이 안맞으니
간판 잠시 내리고 전체 방부목도 바꾸신다고..
이미 그 전에도 두세차례 어닝에 충돌사고가 있었고
그때마다 다른 차들은 그냥 보험으로 처리해줬다고..
방부목 상태를 볼 때 그 전엔 나무를 갈진 않은 것 같습니다.
방부목 얘기 나오기 전에도
제가 알아본 업체에선 60만원이면 고치고도 남는다 했는데
100만원 얘기하셔서 기분은 안좋지만
그렇게 처리하려 했는데
200만원은 너무한 듯 해서 조언 구하려고 글 남깁니다..
아마 주인이 직접 수리할거 같은데요.
대신에 불법구조물 신고는 하세요.
구청에 신고 받고 설치한거 아니면 되려 님이 보상 받아야 되요.
그때 탑차 스크레치 난 부분 올도색으로 제대로 수리 하시길 ㅎㅎ
불법구조물과 충격으로 목도 아프다고 입원해도 되구요.
기부앤테이크 해야죠.
(렉산 : 폴리카보네이트 비닐판 미국 제품명)
청색과 흰프레임의 저 유형이 가장 흔하죠.
거의 모든 렉산 캐노피는 불법입니다.
업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 유무는 구조체 면적 산입으로 따져서는 곤란하고,
건축한계선 즉, 공도로 튀어나온 부분이라 불법입니다.
(▶ 건축법 46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위반)
그래서 무단으로 도로 점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 41조 위반)
이건 임대인이 그렇게 했더라도,
건물주가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건축물 외부에 방부목 붙히면 이것도 소방법에 걸립니다.
(▶소방법 시행령 제11조)
더불어 렉산으로 잠깐 검색만 해 보아도,
이것이 얼마나 저렴하게 시공되는지 아실겁니다.
베댓 참고 하세요
그런거일거임.
세번 네번 그랬으면
저 방부목은 못쓸거임.
써도 금방 떨어짐
타이밍이 안 맞은 샘이지요ㅜ
색깔 안맞다고 전체도색해줍니까?
100이상은 소고기사먹습니다.
그금액이 높던 낮던 가해자가 평가 할 일이 아니다 보험회사에서 일임 하므로 알아서 할 일이다
뭘 도움받을것이 있는가? 머리조아려 죄송하다고 하고 변상 하거라
나중에 할증 붙거나 하면 환입하려면 금액이 너무 커서요
본인차량 150여만원의 견적은 억울하나 참고 그냥 타겠는데 타인의 재물 200만원 견적도 억울하다 이거 잖아요
거 200은 넘한거 아닙니까 ㅎ
저 캐노피 시공되어있는 사진을
찾아서 증거물로 구청에 상황설명 한번 해보세요
속상하시겠어요 ...
모쪼록 긍정적인 결말되시길 바랄게요
어느업체서 교환을 하던 파손되서 떨어진건 폐기증거 사진요구하시구요
눈뜬 봉사 새끼들..
자꾸 사고 나면 없애야지 무식한 수준......
구조물이 도로 침범하면 불법입니다
아마 주인이 직접 수리할거 같은데요.
대신에 불법구조물 신고는 하세요.
구청에 신고 받고 설치한거 아니면 되려 님이 보상 받아야 되요.
그때 탑차 스크레치 난 부분 올도색으로 제대로 수리 하시길 ㅎㅎ
불법구조물과 충격으로 목도 아프다고 입원해도 되구요.
기부앤테이크 해야죠.
콧대 부숴서 콧대 고쳐주려니 성형수술비까지 요구하는 격이라 조언을 얻는거 아닙니까.
인력,위생,소방,불법구조물 등등
(렉산 : 폴리카보네이트 비닐판 미국 제품명)
청색과 흰프레임의 저 유형이 가장 흔하죠.
거의 모든 렉산 캐노피는 불법입니다.
업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 유무는 구조체 면적 산입으로 따져서는 곤란하고,
건축한계선 즉, 공도로 튀어나온 부분이라 불법입니다.
(▶ 건축법 46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위반)
그래서 무단으로 도로 점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 41조 위반)
이건 임대인이 그렇게 했더라도,
건물주가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건축물 외부에 방부목 붙히면 이것도 소방법에 걸립니다.
(▶소방법 시행령 제11조)
더불어 렉산으로 잠깐 검색만 해 보아도,
이것이 얼마나 저렴하게 시공되는지 아실겁니다.
구청에 로드뷰 첨부해서 왜 단속을 하지 않아서 차량에 손해를 입히느냐 라고 민원을 넣으세요.
로드뷰도 년도별로 쭉 나와있으니 해마다 로드뷰 캡쳐해서 첨부하시고..
어느정도 수준이면 주의 한다지만, 간판위에 쳐올린것도 아니고 저리 낮게 달고..
200만원? 장난치나.. 색안맞다고 전부다해?
집을 새로 지어달라하지 미친것
좋게끝내고 싶으면 그냥 보험처리하고 끝나면 될것을 왜 보배에 올리는지 구청에 신고하고 이것저것 하기는 귀찮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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