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71636
2015년 6월경에 전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마지막 차선인 3차선으로 정상주행 하고있었고
상대방 차량은 영상에서와 같이 급차선변경을 하던중 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좌측 후방을 들이 박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쪽 보험회사에서는 0:100 이라고 가해자에게 통보를 했는데 가해자는 자기는 그 비율을 인정을 못한다면서 분쟁심의위원회에
사건이 넘어가서 2015년 12월달에 처음 나온 분쟁심의위원회 판결은 저 2 상대방 8 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을 하엿고
저희쪽 보험사에서는
인정을 못한다면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오 분쟁심의위원회 판결은 기존과 똑같은 8:2를 고수하고있습니다.
분심위 판결내용은 심의결정사유: 동영상상 청구차직진, 피청구차 급차선변경 감안하여 결정
딱 요렇게만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쪽 보험사에서 소액재판을 걸었고 상대측 보험사에서도 저희쪽에 소액재판을 걸었습니다
그중에서 상대측보험사에 저희쪽 보험사로 소액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8:2가 맞다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네요 ㅋㅋㅋㅋ
판결내용도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얼마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수있다
이렇게만 나와있길래 왜 뭐뭐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냐는 판결문이 없냐고 법원에 전화했더니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수있다고 하네요 ㅎㅎㅎㅎ 진짜 기가막힙니다 기가막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너무 열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항소를 하자니 애초에 소송이 저희쪽보험사 이름으로
들어간거라서 항소를 저희쪽보험사에서 해야하는데 보험사쪽 법무팀에서는 소액이라서 항소를 포기할려는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항소를 하자니 처음부터 제 이름을 걸고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한다고 하네요 이 판결나오기까지 1년 4개월
걸렸습니다..ㅎㅎㅎㅎ
1차 판결은 분심위 결정으로 대부분 결론 난다고...
솔직하게 10명이면 10명다 못피할 사고 였을까요?
1~2명 정도는 사각지대에 안들어가려고 감속했거나 서서히 다가올때 경적을 울려서 피할수 있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사도 과실 2준걸로 보이구요.
아무리 영상을 다시 돌려봐도 불가항력 같아 보이진 않네요.
여기 와서 또 물어봐서 누가 답해주면 그대로 하실건지;;;;
분심위가서 1심 가시니 판사가 그냥 문서그대로
내릴 수 밖에요~~
2심에선 어떨지 모르겠네요...
경적을 조금만 더 빨리 울리셨더라면 가능했을지 모르겠으나 영상 속 상황으로는 9:1 정도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딱 봐도 소나타가 주행을 이상하게 하는데 2차선 좌측 끝에서 우측 끝까지 오는동안 방어적인 행동을 안하신게 좀..
과실비율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재판으로 인해 자료 확인보다
분심위에서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판결한다 합니다.
합당한 결과는 2심부터 가능합니다.
2심은 3심 재판부라서 보는눈이 여럿이라
증거자료도 세심히 살피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결이 가능하다 합니다.
이상...
한변호사님이 말씀 하셨던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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