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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좌우를 떠나 진짜 성추행 같아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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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을 만졌으면 손모가지 짤라야지
이건 확실하죠
이건 확실하죠
가슴을 만졌으면 손모가지 짤라야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수치심느끼고 게다가 cctv증거까지 빼박이면 유죄임
스쳤네 실수네 밀었네 이딴거 필요없음
그렇지만 성추행의 요건은 피해호소인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느냐 이죠.
가슴을 손으로 터치한건 사실이구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입니다.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해도 가슴만진건 사실이니 정중하게 사과하면 해결될거 같은데 쌩까니 문제..
증거가 되어 실형6개월에 집행유예2년 판결 났습니다.
주호영도 실수라고 칩시다. 누가봐도 여자 화장실에 실수로 들어간 남자는 벌금 700만원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 할 수 밖에 없었고, 버스좌석에서 여자와 팔이 닿았다는 이유로 성추행
조사를 받기도 해요. 이 외에도 사례들은 많지만 각설하겠습니다.
주호영이 급한 마음에 밀었는데 하필 그 부위가 가슴 입니다. 그래요 백번천번 실수라고 합시다.
위의 사례들과 다를 바가 없지만 주호영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실수인데 여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어낸 건 주호형이며 빼박 cctv가 증거가 있어도 말입니다.
위의 사례들의 남자들은 병신이라 벌금을 내고 회사 짤리고 실형을 선고 받았을까요?
법의 형평성으로 볼 때 주호형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생긴 겁니다.
법의 잣대와 기래기들의 언론플레이가 달라도 너무 다르니 억울한 겁니다.
법은 판례라는 게 있으며 증거가 명백하면 실수라 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감성은 따뜻한 가슴으로도 가능하지만, 머리는 차가운 법 입니다. 악법도 법인겁니다.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라도 생기면 안되는데 주호영으로 인해 생겼네요. 그래서 판례를
잘 만들어야 하는겁니다.
님도 좌우를 떠나서 cctv 영상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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