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1,2차선 있음. 본인 2차선 주행하는 차량이없어 2차선으로 정상진입 3~4초뒤 주행중에 1차선 티볼리 차량이 회전교차로 빠져 나가려 하다가 제차 뒷범퍼측면 추돌 했습니다. 저는 무과실주장 상대방 차량 처음엔 과실 없다주장 지금은 6:4주장합니다. 경찰서 접수하고 경찰서 에서도 상대방 가해 차량이라 하고 보험사도 우리가 가해자 맞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도 알거같다 이러는데 상대방은 끝까지 과실 인정을 안합니다 정신에 문제 있는거 같아요 그때 사고 났을때 몇마디 얘기 나눴는데 정신 문제있는거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은 금감원 민원 접수 했는데 민원접수 취하 해주는 조건으로 분심위 안가고 소송 바로가겠다, 제가 자차가 없어 바로 소송을 못갑니다. 취하하고 분심위 안가고 소송 가는게 좋은 조건이죠??
동영상 처음시작 옆 흰색차량이 가해차량입니다.
아니면 블박, 제 시야 안보일때 방향지시등 넣고 바로 들어왔거나.
그래서 경찰서 교통사고 접수하고 저희도 대인 접수했구요.
대인해도 저는 무과실 사고라 봅니다 ㅠ.ㅠ
상대방은 자기차량 우선권 주장하는데 법을 잘못알고 있는거같아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 하고나서 회전교차로 빠져 나가야 되는데 1차선에서 바로 빠져나가는게;;
전 여수에 거주한지 20년 넘는데, 회전교차로 왠만하면 안탑니다.
이유는 여수에 은근히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많고 사고날 확률이 많은 곳도 교차로라고 생각해서,
퇴근하고 집에 갈때도 여수시청 회전교차로 쪽으로 절대로 안갑니다.
쓸데 없는 말이 길었는데,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은 여수 안살고 경기도 화성산다고 하더라구용
가해차량도 여행와서 사고냈나봐요.
차로 변경 + 블박 후측면을 충격했기에 당연히 100대 0 나와야 하는데,
여기서 질문
회전교차로에서 2개 이상의 차로가 있을 때
본인이 진입하려는 차로(최하위차로)에 선진입해서 달려오는 차량이 없으면 진입이 가능한 지 여부?
그런데, 위 영상처럼 블박이 이를 확인하고 막 진입을 했는데
상대방처럼 차로변경중이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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