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때 바닷가로 캠핑을 다녀 왔습니다.
옆자리에 두팀(두가족, 7명)이 왔는데 이미 이것도 5인이상집합금지 위반이지만...
그럴수도 있고 조용히 있다 가면 크게 문제삼지 않으려 했음
그런데 밤이되니 차한대가 더 들어와서 함께 술을 마시는데..
대여섯명이 둘러앉아 술먹으니 자연히 목소리 커지고...진상짓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좌절 1.
그래서 112 문자 신고를 함.
위치와 모인사람들 차번호, 인원수까지 다 적어서 오기만 하면 바로 찾아 단속되도록 신고함
그랬더니 1초만에답장...(아무래도 자동 답장이 되는것 같음)
'사회적거리두기 위반신고는 자자체 소관으로 관할지자체나 110민원센터로 신고바랍니다' 라고 문자가 옴
분명 집합금지 위반은 관공서나 경찰 모두 신고가 가능한 걸로 알았는데 저리 와서 다시 문자를 보냈더니 같은 문자가
다시 왔음
좌절 2.
그래서 110으로 신고 함. 방법은 동일.
그랬더니 이번엔 '[귀하의 신고는 관할지자체가 00이니 000-000-0000 (당직실)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문자가 옴
여기서 좀 당황함.
경찰도 아니고, 군청 당직실로 전화하면 당직근무자가 전화를 받을텐데 그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올수도 없을거고..
이거 현장단속은 아예 안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음
그래서 포기하고 있다가...한시간쯤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옆집은 난장판인 거임
그래서 속는셈 치고 위에 알려준 지자체로 전화함
좌절 3.
전화받는 당직근무자는 내 전화번호가 [신고자]전화번호임을 알고 있었음.
그리고 단속인원이 출발 했다고 답변을 하네요.
아니..알고 있었으면 민원 또는 신고 받았다고 문자나 연락이 와야 하는거 아닌가....
좌절 4.
그 옆집이 네시간동안 술먹고 소리지르며 놀고 밤 11시에 자기들 스스로 술에 취해 돌아갈때까지...
모인 8시부터 신고한 9시, 당직실 통화한 9시 30분...
그리고 11시 모임끝까지 아무도 오지 않음.
그래서..
월요일에 해당군청에 전화하여..
1. 실제 현장에 단속반이 출동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했다고 거짓말을 한건지
2. 단속반이 출동 했다면 현장에서 조치한 것은 무엇인지(없을듯..내가 옆자리였는데 온사람이 없으니)
혹여나 거짓말등을 하면 소극행정으로 다시 신고하려고 합니다.
결론.
5인이상 모여서 신고해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
결론 2.
차라리 고성방가로 112 신고 하면 경찰이 온다..
이거참...
순경바로옴 와서 장농까지 뒤지고 가는데
어디서 되도 않은소리?
연락하신거랑 인증해보삼
출동 안한경찰들 내가 출동하게함
네이버 검색해 봐라. 나같은 경우 수두룩하다.
당신은 네이버글 퍼와서 본이 피셜인것처럼
글쓴거임?ㅋ
본인 주소 불러봐요 내가 거기 5인 이상 모엿다구 신고할테니 경찰가나 안가나 확인해 봅시다ㅋㅋ
이븅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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