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권적 보호수용제로 아동 성폭력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아동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형 집행 후 일정기간
사회재활시설에 입소시켜 사회적응을 돕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친인권적 보호수용제’)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1:1 전담 보호관찰, CCTV 확대 설치 등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이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의뢰하여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아동 성폭력 범죄자 대상 보호수용제에 대하여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95.1%, 보호수용제가 재범 방지 및 주민 불안 해소에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86.5%으로 현재 대다수의 국민들은 보호수용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보호수용제’ 도입은 여러 차례 논의되었고 실제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인권침해, 이중처벌 등의 논란으로 도입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당정협의회 등 법무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과거 발의되었던 법안들에서 논란이 되었던 위헌적 요소들을 제거하여 현행 사법체계에서 구현 가능하면서도 확실한 아동 성폭력범 재범방지가 가능한 새로운 제도입니다.
아동 성폭력범의 확실한 재범방지를 위해 이 법안을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단원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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