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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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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엔류 21.05.29 08:05 답글 신고
    한문철tv 5773회 참고
    https://youtu.be/ve8mhkbS_Q0

    형사쪽은 범칙금 내지 마시고 즉결심판 가세요
    무혐의 나올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11053회 참고
    https://youtu.be/Sq6G6dTr6BA

    보험사쪽은 합의하지 마시고 무혐의 받고 부당이득반환청구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이부분은 좀더 따로 더 알아보세요)

    위 방법으로 해결되면 좋으나 그렇지 않았을시엔
    경찰청에 횡단보도내 시설물 설치로 시야방해 된다는 민원 넣어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피해자와 딜 해보세요
    정부에서 노점상 철거로 도로점용허가를 제가 알기로 보도만 가능한데 이곳은 도로쪽 허가내준것도 이상하네요
    어쨋든 구청에서 허가 내줘도 경찰청에서 보행자 안전에 위해하다 판단하면 저쪽은 설치 못합니다
    (횡단보도 침범이라 사실상 말이 안됌)
    사고가 났다는것도 추가를 하시고 관련부서에 전화가 아닌 문서로 민원 지속적으로 넣으면 기록이 남아서
    FM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답글 2
  • 레벨 대령 1 선플달기 21.05.29 08:32 답글 신고
    이야... 동영상 3회 돌려보고야 알았습니다.
    저걸 어찌 피하나요.
    답글 1
  • 레벨 일병 abc00 21.05.31 13:0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받아 조금 기운이납니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1.05.29 19:08 답글 신고
    교통조사계 담당 경찰관)

    - 차대 사람과의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가해자고, 갑자기 튀어나오신 분이 피해자이다.

    - 억울하겠지만 현재 법이 그렇다.

    담당경찰관 진짜 법 알고 저딴소리한데요? 내가 법이나 판례 제시하면 뭐라고할건지 궁금?

    보험사 담당)

    - 차대 사람과의 사고이기 때문에 다친 사람의 치료비는 100% 보상해줘야 한다.

    보험사에 근무하는 늠이 자배법도 모르면서 헛소리 한데요? 공부좀하라고 하세요~

    글쓰신분 제 글에 댓글 봤어요~ 진짜 경찰도 보험사도 한심~
  • 레벨 일병 abc00 21.05.31 13:12 답글 신고
    많은 조언 해주신 덕에 길을 조금씩 잡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 레벨 소장 ninza 21.05.31 10:46 답글 신고
    겨우 이걸 신고했다고요? 미친
  • 레벨 일병 abc00 21.05.31 13:16 답글 신고
    사람이 다치신거라 경찰에 신고를 한건데 이렇게 될줄은 몰랐습니다ㅜ
  • 레벨 하사 2 천마대마신 21.05.31 11:09 답글 신고
    햐~~ 저런곳 지나 갈때는 빵빵하고 계속 크락션 누르면 다녀야 할듯~~
  • 레벨 일병 abc00 21.05.31 13:15 답글 신고
    아예 안가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한다면 엄청나게 긴장을 해야할거같아요ㅜ
  • 레벨 원수 공전절후 21.05.31 11:23 답글 신고
    횡단보도 근처에서 갑툭튀하면 돈벌이 잘 되것네~~
    보험사기단들 출동해주세요~~
  • 레벨 일병 abc00 21.05.31 13:14 답글 신고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바로잡아주심 좋을텐데 경찰관분 말씀이 법이 그렇다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abc00 21.05.31 13:09 답글 신고
    9~11 사이었습니다ㅜ 이 정도도 빨랐다 하면 차를 끌고가야하는건가 싶어요ㅜ
  • 레벨 소장 남원하이츠 21.05.31 12:25 답글 신고
    법이 ㅈ 같으면 고쳐야 하는데 고칠 생각을 안하고 있으니
  • 레벨 일병 abc00 21.05.31 13:14 답글 신고
    여러 일들을 계기로 고쳐진다면 참 좋겠습니다
  • 레벨 중위 1 그러는거아냐 21.05.31 12:52 답글 신고
    사람이 차를 받은 경우네요.. 기운 내시고 좋은 결과 기대해 봅니다..
  • 레벨 일병 abc00 21.05.31 13:13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1.05.31 13:29 답글 신고
    불법포장마차 없애야 함. 저게 견찰이 뒤를 봐주지 않는 한 있을 수가 없는 건데...
  • 레벨 일병 빠글호야 21.05.31 14:20 답글 신고
    와...아니 이건 누가피할수있죠??? 차가오는지안오는지 보지도않고 튀어나오면 어쩌라는거지..
    운전자가 죄라는게 이런거군요ㅠ 잘마무리하도록 기도할게요!
  • 레벨 소위 2 reebok 21.05.31 16:51 답글 신고
    이게 차가 잘못이라고...? 차뽑는순간 과실 기본 50이상은 먹고 들어가는거냐...?
  • 레벨 이등병 노기아이 21.05.31 16:57 답글 신고
    제발 합리적인 판단이 나와야 저런사람들이 조심할텐데
  • 레벨 병장 소구렌죠 21.05.31 17:13 답글 신고
    진짜 저런곳은 그냥 진입하자마자 크락숀 계속 울리면서 가는게 답일듯 하네요 ..
  • 레벨 원사 2 바나랑 21.05.31 17:36 답글 신고
    아니 무슨 도로가 저리 그지 같은지.

    저건 점용 허가를 내준 구청이 90프로 포장마차 주인 가해자가 10
    님 아버지는 피해자 같네요
  • 레벨 이등병 울산베지터 21.05.31 17:57 답글 신고
    미쳤네요..운전자 잘못 100%로 없습니다 상대방 잘못이네요 !!!
  • 레벨 상사 1 낭만곰 21.05.31 18:05 답글 신고
    저랑 거의 비슷한 경험이네요.

    노점상앞을 지나다가 할아버지가 과일? 인지 사려고 있길래 왠지 불안해서 잠시 서있다 출발했는데 확 돌아서 차에 앞발을 밟혔습니다.

    정말 하늘이 노래 졌는데 그 할아버지는 첨에 성질내다가 걍 가시더라구요.

    극구 병원가자고 했는데 주변에서도 다 그냥 가라고....

    이런거는 정말 차량 보호하는 법이 생겨야 할듯합니다.

    힘내세요.
  • 레벨 중사 3 판치르 21.05.31 18:05 답글 신고
    진짜 현실적으로 법좀 개정해라,,거게 어디 운전자 과실이 80%잡히노,,,
  • 레벨 소위 3 파랑쥔 21.05.31 22:06 답글 신고
    자동차 대수 2,500만대가 넘은 대한민국은 보행자들도 인도와 차도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아울러 도로교통법도 개념 없는 보행자를 무조건적으로 약자 개념으로 보면 안된다.
  • 레벨 대위 2 슈퍼노블스 21.05.31 22:12 답글 신고
    둘중에 하나 차만 다닐수 있게 하든지 차없는거리로 지정해 영업하게 하든지
  • 레벨 중사 1 99Gold88 21.06.01 00:17 답글 신고
    억울하네요
  • 레벨 원사 3 메가커피 21.06.01 12:23 답글 신고
    블박차 과실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아니 갑툭튀해서 거의 우측 옆으로 튀어오는걸 어찌 알고 막고 방지합니다.
    과실 있다고 하는 x들한테 무슨 과실이 있는지 역으로 물어보세요.
    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하겠네요..진짜 차를 밀고 갔어야 하나 보네요 ㅋㅋ
  • 레벨 간호사 SBS맨인블랙박스 21.06.25 14:47 답글 신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SBS <맨 인 블랙박스> 제작진입니다.

    당시 상황 이야기 들어보고, 도움드릴 수 있는 점이 있다면 함께 모색하고 싶습니다.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P. 010-9428-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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