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겪은 저희 아버지 사고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억울하고 답답해서
눈팅만 하던 이 곳에 처음으로 글 올려봅니다ㅠㅠ
내 일이라 생각하시고 많이 봐주세요..
30km 제한 일방통행길,
9~11km로 서행 중 포장마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과의 사고입니다.
경찰서에서는 40점이내의 벌점과 범칙금
보험사에서는 운전자 80% 정도의 과실을 이야기 하는데
정말 이대로 인정하는것이 최선인걸까요...
운전자의 과실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전운전의무불이행... 더 서행하지 못한것이 문제일까요..
보행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그냥 차로 뛰어들었다 해도 과실이 없는것이 맞는가요?
1. 사고 발생지는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부근 일방통행길 입니다
주말이고, 낮 시간대 주변 보행자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서 감속운행 중이셨구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한속도 30km구간에서 9~11km 정도로 서행중이었습니다
2. 영상 10초쯤 오른편을 보시면 사람이 갑자기 차쪽으로 폴짝 뛰며 나옵니다
(평소에 차량 통행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 차도쪽을 보지도 않은채 뒷걸음질로 튀어 나옵니다)
3. 해당 도로는 보행자도 많고 차량 통행량도 많은 일방통행길 입니다.
도로 양쪽에 단차를 두어 인도가 별도로 있으나, 구청에서 예외적으로 포장마차 영업이 가능하도록 도로 점용 허가를 내어준 곳 입니다.
엄밀히 말해 사고지는 인도가 별도로 있는 차도입니다.
4. 사고 직후 아버지께서는 경찰 신고를 하셨습니다.
5. 제가 따로 사고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교통조사계 담당 경찰관분과 보험사쪽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교통조사계 담당 경찰관)
- 차대 사람과의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가해자고, 갑자기 튀어나오신 분이 피해자이다.
- 억울하겠지만 현재 법이 그렇다.
- 안전운전의무불의행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벌점 10점과 다치신분의 치료 기간에 따라 10점~15점 정도의 벌점이 추가 될 것이다. 그에 따른 범칙금도 있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보험사 담당)
- 차대 사람과의 사고이기 때문에 다친 사람의 치료비는 100% 보상해줘야 한다.
그 외 비용적인 부분 등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처리가 될 것이다.
- 일반적으로 차대 사람과의 사고이고 상가 주변이라는 점,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무엇을 했는지(클락션이나 깜빡이를 켰어야 했다는군요..) 을 따져 운전자 80 : 보행자 20 정도의 비율이 될 것 같다.
하시더군요...
저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저희 아버지의 과실은 무엇인지.
이렇게 사람이 튀어 나오는데 도대체 어느 누가 예측을 하고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보행자의 과실은 없는 것인지.........
운전자의 과실만 따지고 보행자는 약자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과실이 없는게 맞는건가요?
운전자로써 받을 수 있는 보호는 없는건가요?
아버지가 조금 더 서행하고, 클락션을 울리지 못하고, 비상등을 켜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지언정
피해자로 불리는 분께서는 차도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점프를 하며 뛰어 나오는데 그 분의 과실은 반영되지 않는게
이게 진짜 우리나라 법인지요.......
진짜 다들 말하는 대로 차에 내려 밀면서 가야 하는건지요........
딸의 입장으로......
서행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앞도 아니고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을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어쩔 수 없는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수긍 해야지요
하지만 과실의 비율을 최소한으로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든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와 같은 일을 겪으신 적 있으신 분읜 사례나
객관적인 소견도 괜찮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아직까진 알 수 없으나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도, 하다못해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무엇이든 가감없이 의견 내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썼습니다.
마지막 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youtu.be/ve8mhkbS_Q0
형사쪽은 범칙금 내지 마시고 즉결심판 가세요
무혐의 나올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11053회 참고
https://youtu.be/Sq6G6dTr6BA
보험사쪽은 합의하지 마시고 무혐의 받고 부당이득반환청구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이부분은 좀더 따로 더 알아보세요)
위 방법으로 해결되면 좋으나 그렇지 않았을시엔
경찰청에 횡단보도내 시설물 설치로 시야방해 된다는 민원 넣어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피해자와 딜 해보세요
정부에서 노점상 철거로 도로점용허가를 제가 알기로 보도만 가능한데 이곳은 도로쪽 허가내준것도 이상하네요
어쨋든 구청에서 허가 내줘도 경찰청에서 보행자 안전에 위해하다 판단하면 저쪽은 설치 못합니다
(횡단보도 침범이라 사실상 말이 안됌)
사고가 났다는것도 추가를 하시고 관련부서에 전화가 아닌 문서로 민원 지속적으로 넣으면 기록이 남아서
FM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걸 어찌 피하나요.
- 차대 사람과의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가해자고, 갑자기 튀어나오신 분이 피해자이다.
- 억울하겠지만 현재 법이 그렇다.
담당경찰관 진짜 법 알고 저딴소리한데요? 내가 법이나 판례 제시하면 뭐라고할건지 궁금?
보험사 담당)
- 차대 사람과의 사고이기 때문에 다친 사람의 치료비는 100% 보상해줘야 한다.
보험사에 근무하는 늠이 자배법도 모르면서 헛소리 한데요? 공부좀하라고 하세요~
글쓰신분 제 글에 댓글 봤어요~ 진짜 경찰도 보험사도 한심~
보험사기단들 출동해주세요~~
운전자가 죄라는게 이런거군요ㅠ 잘마무리하도록 기도할게요!
저건 점용 허가를 내준 구청이 90프로 포장마차 주인 가해자가 10
님 아버지는 피해자 같네요
노점상앞을 지나다가 할아버지가 과일? 인지 사려고 있길래 왠지 불안해서 잠시 서있다 출발했는데 확 돌아서 차에 앞발을 밟혔습니다.
정말 하늘이 노래 졌는데 그 할아버지는 첨에 성질내다가 걍 가시더라구요.
극구 병원가자고 했는데 주변에서도 다 그냥 가라고....
이런거는 정말 차량 보호하는 법이 생겨야 할듯합니다.
힘내세요.
아울러 도로교통법도 개념 없는 보행자를 무조건적으로 약자 개념으로 보면 안된다.
과실 있다고 하는 x들한테 무슨 과실이 있는지 역으로 물어보세요.
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하겠네요..진짜 차를 밀고 갔어야 하나 보네요 ㅋㅋ
당시 상황 이야기 들어보고, 도움드릴 수 있는 점이 있다면 함께 모색하고 싶습니다.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P. 010-9428-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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