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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민증 21.06.04 09:24 답글 신고
    오토바이, 킥보드, 자전거, 무단횡단자..저따위로 나오는 것들은 차량무과실떄려야 합니다.
    답글 0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6.04 08:03 답글 신고
    무과실은 상당히 힘들듯 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소송을 가는 방법입니다.
    소송을 가게되면 무과실이 아니더라도 대인에 대한것도 과실상계함으로
    치료비도 과실많큼만 내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대한 잘 나와도 9대1정도로 생각되네요,
    그럼 치료비 천만원 나온다고 해도 본인부담금은 백만원이 되겠네요,
  • 레벨 하사 2 제3객관 21.06.04 15:19 답글 신고
    어디나라 법인가요? 그냥 지나가려다 평생 모르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어짜피 보험처리하는데 무과실 아니면 할증 되는건 매한가지로 같고, 보험사에서 1프로 과실이든 100프로 과실이든 치료비는 전액 지급합니다. 0%였을때만 지급하지않습니다.
  • 레벨 대위 2 혼남혼술 21.06.04 18:15 답글 신고
    잘 모르면 아는척을 안하는게 도와주는겁니다...
  • 레벨 소장 혐짤 21.06.05 00:46 답글 신고
    모르면서 왜 아는척을 하실까
  • 레벨 일병 포도즙젤리 21.06.05 23:09 답글 신고
    한문철TV 내용인데, 소송가게되면 대인도 과실상계한다고 하는걸로 보입니다.

    https://youtu.be/oyVTYENmyF0
  • 레벨 상사 1 소리대장간 21.06.06 09:45 답글 신고
    저도 이륜차 타지만 저런건 이륜차100이여야합니다.
    100프로 아니면 보험사기로 써먹기 딱좋은상황입니다.
    약자보호그런거 없습니다. 그냥 차대차사고입니다
  • 레벨 대령 3 주차는지능이다 21.06.06 09:52 답글 신고
    대인을 과실상계한다고요 ??? 어느나라 보험 인가요??
  • 레벨 소위 1 해삼 21.06.07 09:56 답글 신고
    위에 댓글 다신분들..
    대인1,2 지급보험료 약관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또는'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할 금액'

    여기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라는 내용은
    민사로 과실상계하면 해당 부분에 따라 지급보험료가 변경되는겁니다.
  • 레벨 중장 민증 21.06.04 09:24 답글 신고
    오토바이, 킥보드, 자전거, 무단횡단자..저따위로 나오는 것들은 차량무과실떄려야 합니다.
  • 레벨 원사 3 dobbod 21.06.04 09:27 답글 신고
    덤프는 뭐하나 저런거 안잡아 가고
  • 레벨 중사 1 아버님 21.06.04 09:39 답글 신고
    이륜차를 유리하게 보는건 이건과는 틀리다고 봅니다 사고지점 상공에 육교가 있습니다 한참가면 또있네요
    횡단보도 근처나 하면 사람이 나올수있다 하는데
    육교가 있어 사람 통행이 없다고 보 볼수있어서 오로 100프로 가능합니다 오로가 나올때 왼쪽을 보고 나와야죠
    앞차가 싸이드 안보고 튀어나오는거랑 같은거죠
  • 레벨 이등병 Kumacrew 21.06.04 13:47 답글 신고
    답답한심정입니다 민사로가는것이 맞는가싶네요
  • 레벨 중령 1 짝빼기이 21.06.04 09:39 답글 신고
    같은 보험사면 개인소송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분심위는 패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레벨 이등병 Kumacrew 21.06.04 13:52 답글 신고
    그게맞겠지요?
  • 레벨 중사 3 퍼펙트 21.06.04 09:41 답글 신고
    오토바이 100. 같은 보험사라 소송 안됨. 보험사는 몇대몇 이라고 했어요?
  • 레벨 이등병 Kumacrew 21.06.04 13:41 답글 신고
    아직 과실이안나와서 문제입니다 1프로라도 잡힌다고 오토바이운전자가 치료만받으며 버티는중입니다
  • 레벨 원사 3 메가커피 21.06.04 09:57 답글 신고
    블박 무과실
    옆에서 튀어나오는게 보여야 방어운전을 하던지 하지 이건 뭐 걍 튀어나오네 ㅆㅁㄴ
    블박이 발견하고 조치할 수 없는 거리에서 튀어나온 오토바이가 100으로 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indori 21.06.07 10:21 답글 신고
    썩소!!!! 아 꼴베기 싫어
  • 레벨 병장 무한 21.06.04 10:41 답글 신고
    오라니 시키 운좋케 트럭을 안만낫군
  • 레벨 대장 암행단속 21.06.04 10:42 답글 신고
    개토바이
  • 레벨 소령 1 선데이키즈 21.06.04 10:45 답글 신고
    간절히 100대0을 기원해보지만 가능하려나 모르겠네요 ㄷㄷㄷ;
  • 레벨 하사 2 T4G회장 21.06.04 10:57 답글 신고
    차오는거 보면서 들어오는데요?
  • 레벨 대령 2 거침없이질주 21.06.04 10:57 답글 신고
    저런사고보면 일부러 사고내는거 같아요... 오도방들이
  • 레벨 소위 1 이봐토해 21.06.04 10:57 답글 신고
    저속으로 보니,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선 바꾸면서 뒤도 한번 안돌아보네요.
  • 레벨 대위 3 꽃보다마음 21.06.04 11:07 답글 신고
    무과실나왔으면 좋겠네요
  • 레벨 대위 3 본부뽕구 21.06.04 11:10 답글 신고
    무과실이지...어찌저래들어오냐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1.06.04 11:13 답글 신고
    차선 넘어온게 5미터도 아니고 1미터나 조금 넘거나 하겠는데 어떻게 피해요.
  • 레벨 원사 3 lazyMARY 21.06.04 11:19 답글 신고
    10% 과실이 무엇이라던가요?
    과실 내용을 듣고 타당한지 논리적으로 판단하세요.
  • 레벨 이등병 Kumacrew 21.06.04 13:44 답글 신고
    이륜차사고는 유리하다는것을 아는거같습니다치료내용도어찌 팔백이넘어가고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lazyMARY 21.06.04 15:17 신고
    @Kumacrew
    금번 사고에서 이륜차가 법적 우위, 상대적 약자가 되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확인도 없이 정체 차량 사이로 대처할 시간도 없이 급격하게 끼어든 오토바이가 유리해야할 이유는 1도 없다고 봅니다.

    ⓐ본인의 "적법"한 운행과
    ⓑ상대 오토바이의 "위법"한 운행, 그리고
    ⓒ오토바이를 인지하였으나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돌발상황임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할 것입니다.

    보험사는 절대적으로 사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만큼 본인이 직접 하나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 레벨 대위 1 바보인가봐 21.06.04 11:25 답글 신고
    저게 어케 과실잇나요 아 진짜 교통법들 다 바꿔야되요.
  • 레벨 소위 2 김지훈아빠 21.06.04 11:29 답글 신고
    이건 무과실입니다...

    민사가세요...
  • 레벨 소위 1 그걸아는남자 21.06.04 11:33 답글 신고
    맥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설사 9:1로 님 과실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소송을 하게 되면 대인부분도 9:1로 책임지게 됩니ㅏㄷ.

    즉 800만원중 720만원은 오토바이 부담이 되죠. 소송가는게 맞습니다.
  • 레벨 이등병 Kumacrew 21.06.04 13:45 답글 신고
    맞겟지요 소송이?
  • 레벨 훈련병 바람구름그리고별 21.06.04 23:21 답글 신고
    제가 아는 바로는..단 1%라도 과실이 잡히면 상대방 치료비 전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 잡히는건..대물만...
  • 레벨 병장 금사랑 21.06.04 11:57 답글 신고
    억울하시겠지만, 무과실은 힘들듯 싶네요. 우측 차선의 차량들이 대부분 서있는데 정속주행보다는
    서행이 맞지 않을까요? 소송가셔도 이점때문에 과실리 잡히지 않을까요?
  • 레벨 중령 3 그러다골로간다 21.06.04 12:10 답글 신고
    가해자 바튜매에 글 올렸을 듯... 한변호사님 영상 검색해보시고 나홀로 소송으로... 분심위 없이... 위에 다른 분이 적으셨네요.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1.06.04 13:05 답글 신고
    소송비가 적게 나올걸요?

    단 1%의 과실이 어떤 결과를 불러 올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상대는 그걸 알아서 그 1%에 목숨을 걸테구요.

    전문 변호사 알아 보시는게 좋을 거에요.
  • 레벨 대위 2 지삐몰라 21.06.04 13:33 답글 신고
    블박차량 속도 몇이에요?
  • 레벨 중장 살빼자 21.06.04 14:19 답글 신고
    이런 사고 대인 치료비 과실 만큼만 내게 하라
  • 레벨 원사 3 문어 21.06.04 14:19 답글 신고
    차량운전자님도 진단서 끈으면?
    또 경찰에 사고접수?
  • 레벨 이등병 마린동유 21.06.04 16:50 답글 신고
    수원이네요.
    오토바이가 영토구청 방면에서 우회전으로 들어와서 바로 1차선으로 무리하게 차선변경하여 곡반정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려고 한것 같은데 운전 뭐 같이하네요.
    저기는 상습 정체 지역이라 저런 얌체같은 인간들이 많습니다.
    차량운전자 과실 0%라 생각합니다.
  • 레벨 이등병 Kumacrew 21.06.05 08:0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힘 실어주셔서
  • 레벨 대령 3 감자만두 21.06.04 17:28 답글 신고
    오도방 잘못이 크지만
    정체된 저런 도로에서 가속은 불안하던데 ...조심히 다니세요 ...
  • 레벨 훈련병 야채파는청년 21.06.04 20:58 답글 신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거 좀 애매하지 않나요?
    소송가도 1은 무조건 나올듯한데..
    오토바이 운전자도 조금더 살필 문제가 있긴한데..
    지금 논리면 정차구간에는 절대 끼어들수 없게 되는거아닌가요?
    오토바이 깜빡이도 켜진 상태로 보이는데...
    만약 차량이 저렇게 끼어들어도 100:0은 힘들거에요...
    끼어드는 순간 박으면 100:0이라는 논리는...
    전체적으로 도로상황을 살폈을때 정체가 된다면 블박차 또한 서행하면서 주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뭐 변호사 판사가 아니라 정답은 아니겠지만
    100:0 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레벨 중장 여사해 21.06.04 22:46 답글 신고
    도로 위 암덩어리들!!!

    저런 놈들때문에 생전 안 누르던 크락션이 생활화 되어 버렸다~!!!
  • 레벨 원사 3 대한이살았다 21.06.05 00:12 답글 신고
    옆차선에 밀려있고 본인이 가는 방향이 뚤려 있다 이럼 진짜 조심해야 되요 어디서 튀어 나올지 몰라서....
  • 레벨 소장 혐짤 21.06.05 00:47 답글 신고
    오토바이 운전자 벌써 치료비 800넘게 썻는데 글쓴이분 무과실떠서 오토바이새키 피눈물 흘렸으면 좋겠다
  • 레벨 상사 3 베르뫼 21.06.05 09:42 답글 신고
    저렇듯 비여있는 차선으로 운행 할 때에는 뭔가 튀어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서행해야 됨니다

    하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이러면 원인을 제공한자가 책임을 져야지요

    오토바이 100% 과실이라 믿고싶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야만 됨니다
  • 레벨 중령 3 3419528 21.06.05 16:17 답글 신고
    비어있는 차선 은 항상 조심해야하는데 속도가 좀있네요.
  • 레벨 중위 2 유닉빤쮸 21.06.05 16:56 답글 신고
    과속은 아닌거 같고... 오토바이 새끼 팔다리 다 잘려봐야 정신 차리려나..
    블박 0 : 100 오토바이 봅니다.
  • 레벨 이등병 bethere 21.06.05 17:47 답글 신고
    차선 지키는 오토바이를 본적이 없네요.
  • 레벨 소장 문어지지마요 21.06.06 09:05 답글 신고
    오도방구

    대대적인

    단속을 해주길 바란다..

    .

    .

    .

    .

    .

    불법 튜닝 오도방구

    저런것들 때문에

    창문도 못열듯 씹네

    뭔놈의 배기음 소리가 큰지

    저런것들 쫌 단속해주면 좋을듯 씹네
  • 레벨 상사 1 소리대장간 21.06.06 09:46 답글 신고
    무과실로 보입니다 소송하세요~
    약자보호 개소리시전하면 꺼지라고하시고 차대차사고에 그런개소리 처음듣는다고 하세요~
  • 레벨 하사 1 죠죠 21.06.06 19:41 답글 신고
    오토바이가 좌측미확인. 깜빡이 안켬. 차선 횡단 변경.(칼치기가 해당될런지 모르겠네요)
    옆차에 가려져 블박차 시야 불가능.
    이렇게만 보면 오토바이 100인데요.
    문제가 블박차가 정규속도를 지켰냐 안지켰냐가 있습니다.
    영상에는 빠르지 않아보이긴 합니다만.
    규정속도 50인데 10킬로 내외는 지키는 걸로 봅니다.
    60킬로만 넘지 않으면 소송시 100프로 가능할 것 같네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21.06.06 21:25 답글 신고
    원본 없나요? 마우스 커서가 오토바이를 가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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