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부모님과 관련해서 연소득 500 이하자만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는 해당되는지 궁금 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작년 4대 보험 적용 안되는 사업장 공공근로 비슷한 일을 (시에서 하는것이아님 지인분이)하셨습니다
매일 나가것이아니라 일있을때 연락이 오면 일을 갔다오셨습니다
돈을 하루하루 받으신게 아니라 월로 받으셨고 평균 달 60정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월급여 명세표는 없었다고 합니다 세금도요
이럴경우 월소득이 잡히는지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포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양가족이라면 주민등록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할겁니다 근데 만약 부모님이랑 주소가 다를 경우는 잘 모르겠내요
회사에서 저도 회계 일을 하지만 전문 교육을 받은건 아니고 그냥 모르는건 국세청에 물어보거나
업무에 해당되는 수준만 알기 때문에 일단 부양가족 하시면 될듯 합니다...
연말정산은 인적공제가 상당히 큼니다 ㅋ
그리고 같이 살지 않아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다른 형제나 자매가 중복으로 공제신청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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