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정보통신망법 보안/명예 부분이 강화되어 앞으로 특정인 지칭이 있으면 고소조치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걸인28호 이 씨XXXXXXXXXX 라는 식의 언급은
본인의 닉 걸인28호 그리고 이 악플을 다는 사람 즉 악플러
악플러는 보배드림 활동의 몇년차인 걸인28호 를 지칭하여 상대적 명예를 실추시킨점
이 문구가 사용가능해지면 고소 가능합니다. 즉
고소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사이버경찰청에 민원/고소 넣으세요 가능합니다
참고로 벌레들한테는 쌍욕 박으셔도 괜찮습니다
지들이 벌려놓고 질러놓은 글들때문에 고소를 못합니다
역관광당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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