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강원도 정말 앞이 안보일정도로 눈이 많이 왔습니다.
주차라인을 다 덮어 안보일정도로 눈이 많이 쌓여서
경사가 살짝 심해서 저도 탄력받아 어렵게 올라가서 주차장에 주차했습니다.
주차라인을 살짝 벋어나서 주차를 해두었습니다.
제가 운전석에 탑승해있었고 문이 활짝 열린상태로 문닫고 출발하려던 찰나에
저처럼 탄력받아서 저를 앞지른 차량이 브레이크 잡은상태로 저 앞 멀리서 20미터정도 미끄러져 오더니
열려있던 제 차량 문을 쾅 받으며 쎄게 닫히던 중 제 손을 쎄게 쳤습니다.
어제까진 괜찮더니 지금 부어서 손가락 구부리면 많이 불편합니다.
충돌후 제 차량도 5~10미터 밀려서 눈쌓여진 곳에 앞범퍼를 중심으로 쎄게 파묻혔고요.
사진첨부합니다. 아반떼가 제차량입니다.
Q1. 차량 파손되서 기분이 좋지않은데 가해자 첫마디가 사과가 아닌 100% 아닌거 아시죠?라고 하네요.
상대방100% 과실로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Q2. 무사고차량 아껴탔는데 운전석앞문, 앞휀다, 타이어휠까지 다 먹었습니다.
중고차 판매시 감가상각이 있을지? 보험사한테 감가상각을 고려한 보상가능한지?
(제가 친동생 선물로 사준 첫차인데 한번 끌고나갔다 좀 불편하고 미안하네요.)
Q3. 제가 사고처리시 보험사 상대로 유의할점,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수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불법부착물 3만원 과태료지만 원복 검사해야하니 살짝 엿주실수있어요
상대과실100은 따논 당상
근데 질문에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사고차되서 기분이 좋지 않은데 사고로 인한 감가상각 보상여부가 궁금합니다.
3번 질문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휀다하고 문짝 찌그러졌고 휠도 끝부분 찌그러져서 휘었는데 교환아닌가요?
사고차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
보시는 사진은 파손부위가 많이 가려져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고등록이 안된다는건가요?
휀다와 운전석 문은 교환해야할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만
적당한 보상금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100%받을수 있을듯..,.
안되면 금감원 신고
대인? 대물? 어떤 담당자랑 대화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인 대물 하시면서 그냥 보험담당자
하나 잡아서 하시고 FM수리 정식사업소
입고 잘아는데 있다고 가자고 하면
꺼지라고 하시고 과실 1이라도 나오면
금감원 접수 or경찰 사건 접수
손가락은 빨리 병원 가보세요
그거 부어올른거면 혹시 몰라요;;;
거기 해당되야 감가 상각비 찔끔 줍니다~ 물론 개인 소송드가면 다르겠죠.. 자세한 건 고수님께 패쓰~ 혹은 검색요 ㅎㅎ
감가상각비는 기름님 말씀이 맞고
대인은 기한이 2년정도 되니 퇴원하시면서 합의 하지 마시고, 물리치료 2년동안 꾸준히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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