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118d lci 차량 이고 출고 4개월째입니다.
후방 100과실이었구요 경찰접수는 안하고 대인대물 접수받고 차량 수리하였고 범퍼 찢어짐 카메라,센서파손
내부 범퍼지지용 캐리어 개박살 상태였어요
수리비 260에 일렌트 8만원씩 화수목금토 총 5일 진행후 차량은 수리한상태고
대인은 사고당일날 응급실 통원후 촬영,골절파손 없으나 허리와 목 1자형태 고정 진단받았으나 하필이면 사람이 없던때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사고다음날 수요일과 토요일에 한방병원 내원치료 받았습니다.
그후 월요일날 업무보는데 하루종일 두통이 너무심해서 결국 퇴근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가 화요일 입원하였습니다.
인원 10명정도의 소규모 쇼핑몰(법인입니다)인데다가 제가 법인대표와 기술/as담당책임자를 맡고있어 대체자가 없고 가뜩이나 부하직원 하나가 관둔상태라 2인+책임자가 할일을 직원 한명이 처리를 하게되어 부하가 굉장히 심하고 일처리가 밀려 고객항의및 주문취소가 심각한상태입니다. 대체인원을 몇일 쓰고 급여를 제수준으로 주는 특단의 조치를 하였으나 장기간 일할수 없어 입원후 몇일빼고 3일째 1인체제입니다.
다행히 몸이 호전되곤 있지만 아직 1주정도 더입원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냥 통원하기로 하고 내일 퇴원하는데요.
담당자 부재로 인한 매출손실및 취소 + 대체근무자 투입에 대한 비용 + 이미지하락과 이미 주문된 주문의 주문취소로 인한 손실 등을 보상받고 싶은데 손해사정인이 답일까요? 일을 크게 키우고싶진 않은데 이미 손해가 심하네요. 어느정도 요청해야할까요? 위에 서술한 피해들은 부가세신고와 영수증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노인아니면 금방 나아요
근데 큰 득은 없을듯 함.
그에 따른 증거자료가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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