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게시판의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일때문에 요즘 손에 일도 잡히지 않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보배에는 여러 능력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송구스럽지만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글 남겨봅니다...
제목과 같이 옆땅(밭)과의 우수로 인한 분쟁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 결혼식을 올리고 12월에 주택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겨울엔 큰 비가 오지 않기에 잘 못느꼈고, 봄비도 오고 마당의 잔디에 물도 주고 하다보니 반대쪽에 집수정이 있지만
물이 반대로 흘러 마당 돌바닥의 구배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사진의 화살표와 같이 저희집 에서 흐르는 우수(빗물)와 잔디에 주는 물이 흘러내려 옆집 밭쪽으로 흘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 기존 묻혀있던 동네 수로와 연결이 됩니다.
헌데 지적측량 결과 도로의 아스콘 포장이 경계선보다 좁고 옆땅 밭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도로를 침범하였습니다.
정상적인 토지 소유 범위일 경우 저희집에서 발생하는 우수가 흘러가는것이 옆 밭주인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해서 저희집 대문밑으로 물길을 새로 내서 점용허가를 통해 새로 우수 나갈 관을 묻으려고 생각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측량 결과물을 보니 물 흘러서 논쟁이 된 곳이 도로 경계선보다 밭이 1M가량 넘어와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물이 흘러가는곳은 포장이 안되어있고, 옆집에서 밭으로 쓰고 있지만 시 소유의 도로인 것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현명할까요?
눈딱감고 돈좀 들이더라도 멀리보고 도로점용허가 및 바닥 컷팅하고 배수시설을 갖추는게 맞을까요
길인데 물이 넘어가던말던 책임이 없다 라고 대응하는게 맞을까요?
일주일에 두세번씩 쫓아오시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 보배에 조언 부탁 드려봅니다 ㅜ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공무원한테 전화해서 확인하라하면 현장 실사 나와서 해결방안 찾아줄듯합니다
지금의 경우도 사실상 시유지라 시에서 제지하는 것이 아니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집을 지을때 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게 의아스럽습니다.)
먼저 동네 동장님이나 이장님을 통해 면이나 동사무소에 민원을 접수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정식으로 할려면 도시계획선도 봐야하고 설계와 용역발주까지 해야하는 일이라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이 뚝딱 하는것도 방법이겠지만...
기존 배수시설이 반대쪽으로 갖춰져 있는데 시공 중간에 망할 시공업자들과 돈으로 소송직전까지 갔다가
각서쓰고 헤어지는 바람에 마당 구배를 배수시설 반대인 저따위로 잡아놓고 손을 뗐습니다.
법률상 하자 없습니다.
민법
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①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