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토요일 병문안 간다고 유료 주차장에 주차후 약 40분가량 병문안을 갔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갔다오니 차량 위치가 구석으로 옮겨져 있었고, 보니 조수석 앞쪽, 앞바퀴 위에 휀다가 받혀 찌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이거 왜이러냐 하니 "몇일전에 받힌거네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나 기기를 잘 알지 못하시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거기서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셔서 일단 돌아왔다고 하셨는데.
월요일에 이야기를 듣고 블랙박스를 체크해보니 그 시간 40분가량만 영상이 없네요.
열쇠를 안맡겼으면 그냥 전에 그랬나보다 하는데, 키도 맡겼고 딱 그시간만 없으니 지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일단 영상쪽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어 복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복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삭제를 한 경우 추가로 증거인멸이나 다른 죄를 더 물을수 있나요?
2.복원을 했는데 영상이 안나왔다는 가정하에, CCTV를 보려면 경찰을 동행해야 하나요?
3.유료주차장에서 사고는 주인이 범인을 잡지 못하면 100% 물어줘야 한다고 하는데, 주차장 출입할때 찍힌 영상으로 들어갈때 깨끗하고 나올때 사고흔적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있나요?
이런쪽으로는 검색을 해도 정보찾기가 어려워 보배드림에 도움 요청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대로 메모리 탈착후 보관하세요
하지만 블박에서 자채적으로 포맷후 다시 메모리를 사용했다면 어렵습니다...
주차장 CCTV도 없어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다시 찾아갔지만 막막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냥 차 빼지말고 그자리에서 경찰을 바로 부르는게 좋은건가요?
그러면 주차장에서 CCTV가 없더라도 보상책임이 있는건가요?
혹여 복구 안될수도 있음.
2.경찰 동행
3.주차장법 17.19조에 의거 주차장도 과실이 있음.
갔는데 CCTV도 없는 주차장이라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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